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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8 02:44
연인은 살해·헤어진 애인은 성폭행한 40대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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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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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류수정 디자이너>
연인관계였던 호프집 여사장을 목 졸라 살해하고,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강도상해죄로 4년간 복역중 이혼을 당하고 2013년 6월 출소해 일용직 노동자로 지내던 유모씨(49)는 2014년 12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술자리에서 박모씨(42·여)와 우연히 합석한 것을 계기로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8월 헤어졌다.
하지만 유씨는 헤어지고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23일 오후 1시 부천시 원미구에 있던 박씨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 줄테니 2시간만 얘기를 하자”며 강제로 택시에 태워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유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갖고 와 박씨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둘 다 죽을까? 아니면 내가 죽는 꼴 볼래? 그것도 아니면 같이 살래? 하나만 골라 유서를 쓰라”고 위협했다.
유씨는 겁먹은 박씨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지 못하게 겁을 주기 위해서였다.
옛 애인과 헤어진 유씨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권모씨(54·여)와 가까워졌다. 이곳에 우연히 갔다가 여사장이 운영하는 호프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단골손님이 됐다.
이들은 이혼녀인 권씨가 가게 영업을 끝낸 후 유씨의 집에서 자는 일이 잦아지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1일 새벽에 가게를 마치고 유씨의 집으로 퇴근한 권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잠에서 깨어나 유씨와 다퉜다. 권씨가 유씨에게 “요즘 장사가 잘 안되는데 물건값과 가게세 등을 내야 하니 30만원만 달라”고 말하자 유씨가 “돈을 보고 나를 만나려고 하느냐”고 되받아친 게 원인이었다.
권씨는 유씨에게 “남자가 배포가 작게 자질구레한 것 몇 개 사주고 생색을 내냐”고 말하며 침대 위에 있던 유씨를 밀친 뒤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유씨는 평소 잘해줬는데 권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침대에 누워있던 권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유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이 살던 집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빌라이고 같은 층 맞은편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권씨의 시신을 그곳으로 옮겼다. 시신을 옮긴 유씨는 권씨의 손가방에 있던 10만원을 꺼내 도주했다.
유씨의 범행은 인천 부평구 권씨의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들이 사건 다음날인 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권씨의 마지막 통화자가 유씨라는 사실을 확인, 유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경찰은 유씨의 빌라를 수색하던 중 같은 층 맞은 편 집 현관문이 잠겨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강제로 열고 들어가 시신을 발견했다.
달아난 유씨는 결국 범행 1주일 만인 8일 오전 대전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붙잡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살인 및 사체은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상해,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9)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살인범행의 유족과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가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유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비춰 볼 때 공개·보호관찰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부작용은 큰 반면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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