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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30 23:28
'홍콩 보안법' 외국인에도 적용…中 '세계와의 전쟁' 선언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23  

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재판장은 행정장관이 지명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오전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홍콩 내 외국인도 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실이 알려지며 국제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 보안법, 7월1일부터 즉시 시행 : 3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전인대 상무위원회 임시회에서 상무위원 162명은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하며 보안법은 통과 다음날인 7월1일 부터 즉시 시행됐다.

중국은 홍콩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며 시행을 알렸다.

◇ 처벌 수위는? :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해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다.

지난해 범죄자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었다.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 무력 사용과 무관하게 모두 처벌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 외국세력과 결탁도 금지 :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도 엄격히 금지했다. 또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 법을 적용하면 지난해 미국에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대표적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도 처벌 대상이다.

◇ 중국 중앙정부 직속 기관 설치 : 또 홍콩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기구는 홍콩 국가안보를 총괄한다고 명시했다. 위원장은 홍콩 행정장관이 맡도록 규정해 사실상 중국 중앙정부 직속 기구라 봐도 무방하다.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국가안보 정황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가 반중 사상을 가진 홍콩 시민들의 휴대폰 이용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재판을 담당할 판사는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했다.

◇ 보안법,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 : 보안법은 적용 범위도 매우 광범위하다. 홍콩 시민 뿐 아니라 홍콩 영토 내 있는 외국인들도 법안의 대상이 돼 우려가 일고 있다.

보안법은 홍콩 영토 내에서 법안이 규정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 모두를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외국인도 반중 시위에 참여하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법안은 처벌 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교육 및 선전도 명시했다. 미디어, 인터넷 등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선전을 시행하고, 학교의 경우 국가 안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홍콩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과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 기본법을 준수한다는 선서와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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