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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0-22 07:47
진범·목격자 바뀐 '이태원 살인' 재판…리, 내달 증인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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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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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의도 같은날 증인신문…법원, 당시 수사 검사는 채택 보류해
국민참여재판은 신청 안해…패터슨 "증인은 에디냐" 직접 질문도
'진범'과 '목격자'가 뒤바뀐 '이태원 살인사건'의 두번째 재판. 첫번째 재판에서 진범으로 지목됐었던 에드워드 리(36·사건당시 18세)가 이번엔 목격자로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2일 열린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36·사건 당시 18세)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리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달 11월4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패터슨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거와 재판에서 정리될 쟁점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중 직접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무죄로 인정된 살인자(리)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리도 현재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리가 목격자라고 한다면 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목격자, 목격자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을 모두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며 다음달 4일 오후 2시 리를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리 외에 채택된 증인은 부검의로, 리와 같은 날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패터슨 측은 수사를 담당했던 박재오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현재 변호사) 역시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보류해놓고 추후 채택 여부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리 뿐만이 아니라 패터슨이나 리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을 모두 다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며 "이 사람들에 대한 주소가 먼저 파악돼야 하기 때문게 검찰 측은 최대한 노력해줘야 한다. 패터슨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절차를 빨리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패터슨은 이날 재판에서 리를 증인으로 신청했는지 여부 외에도 일사부재리, 공소시효 등 재판에서 쟁점이 될 여러 사안에 대해 직접 질문을 하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패터슨이 진범인지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보완수사 부분을 보고 패터슨을 진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는 재판부의 말에 패터슨은 "지난 재판 결과 말고 추가로…"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재판부는 "추가로 했다, 도검 전문가의 진술이 있고 혈흔 분석과 관련된 추가 조사가 있고 리의 진술을 분석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패터슨은 또 "처음 받은 재판(증거인멸 등 사건)과는 다른 죄로 벌을 받는 거냐"며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알고 있다"며 "왜 이 사건이 전의 사건과 다르다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간다, 나와 리가 재판을 받았고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도 받았고 현장검증까지 했는데, 이 사건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직접 반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미국 법원에서는 미국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범죄인 인도조약에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무조건 송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패터슨의 변호인은 "패터슨을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시효 전에 기소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형사소송법 규정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규정돼 있고 대검찰청 규칙에 따르더라도 증거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소환이 불가능해도 시효 완성 전까지 기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즉 공소시효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도 "과거 처벌받은 범죄는 폭력행위등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 증거인멸 등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살인 혐의와 완전히 다르다"며 "장소, 범죄 내용, 행위, 죄질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패터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도 이번 재판에서 명확히 밝혔다. 패터슨은 변호인으로부터 참여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변호인이 밝힌 것과 같다"며 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다.
연하늘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타난 패터슨은 치통 등 여러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구치소에서는 진통제만 준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치료가 필요하면 관련 규정이 있으니 신청을 하라"고 대답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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