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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2 02:22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유력…일부 물증 확보한 특검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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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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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불기소와 상황 달라…'뇌물공여' 피의자 출석 법원, 특검의 증거·진술 신빙성 심사해 영장발부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및 구속기소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은 9년 전인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논란과 관련해 피의자로 소환됐다. 당시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등 계열사 지분을 정상가보다 싸게 넘겨받아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을 확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영 일선에서 활동 중이던 이건희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과 관련해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 부회장은 불기소 처분으로 특검의 칼날을 비켜갔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정에서 대기업 중 가장 많은 액수인 204억원을 부담하는 등 최씨 측에 특혜지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는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지원했다. 삼성이 회장사인 승마협회는 2020년까지 186억원 상당을 정씨 종목인 마장마술에 지원한다는 '중장기 로드맵'도 작성했다.
이밖에 삼성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총 16억원을 지원했다.
삼성은 이미 물증이 명확한 최씨 일가 지원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의 관여·지시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특혜지원이 공교롭게 박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이뤄진데다, 사실상 삼성그룹 경영을 지휘하는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 지원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는 물증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 중 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 내부에선 일부 신중론도 있지만,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특검이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특검팀이 확보한 물증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졌느냐에 달렸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삼성 관계자 등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장시호씨(38·구속기소)로부터 입수한 '최순실 태블릿', '삼성지원계획안' 등 특검 수사경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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