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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8 14:20
서울시, '막말·성희롱' 박현정 전 시향대표에 성과급 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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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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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한 지난달 29일 성과급 지급…적정성 논란
직원들에게 막말,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자진 사퇴한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시향) 전 대표이사가 성과급으로 약 1000만원을 받아 적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시는 박 전 대표의 사표가 수리된 5일 이전에 성과급이 지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한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 규정에 따라 박 전 대표가 사퇴를 표명한 날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시와 시향에 따르면 시향은 박 전 대표가 사퇴의사를 밝힌 (지난달) 29일 2013년도 성과급으로 1000만원(세전)을 지급했다.
이는 시가 2013년 박 전 대표의 리더십을 A등급으로 평가하고 200% 성과급 지급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출연기관 대표평가에서 90점 이상은 S등급, 80점 이상 A등급, 70점 이상 B등급 등 5단계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기관장 리더십을 평가해 이듬해 연말 해당연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다.
박 전 대표는 2013년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84.86점(A등급)을 받았다. 시향에 대한 기관평가 56.73점(70점 만점), 시 문화정책과가 평가한 기관장의 성과목표 이행도가 만점에 가까운 28.13점(30점 만점)이었다.
시는 성과급 지급 스케줄에 따라 지난달 초 시향에 박 전 대표의 성과급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의 막말과 성희롱을 폭로해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으나 진의를 판단하기 어려워 성과급 지급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엔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퇴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등에 한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시향 이사회와 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3일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시향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박 전 대표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었고 이에 압박을 느낀 박 전 대표는 전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시 고위 관계자는 "2013년에 대한 성과급이라 이를 최근 논란이 된 사안과 연결시키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막말, 성희롱 논란은 이미 2013년 상반기 서울시의회에 투서 형식으로 처음 제기됐다. 당시 시는 이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일을 키운 책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박 전 대표에게 지급될 퇴직금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시향 이사회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박 전 대표의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기에 박 전 대표는 감액조치 없이 고스란히 퇴직금을 받을 전망이다.
시향 이사회 관계자는 "당시 박 전 대표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분쟁 상황을 빨리 끝내고 서울시향을 정상화 하는데 뜻을 모아 박 전 대표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각 출연기관이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가 이를 침해할 수 없다"며 "2014년 박 전 대표 평가엔 성희롱, 막말 논란이 영향을 미쳐 성과급을 받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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