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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1 15:17
이명박정부 도입 '도시형생활주택' 결국 우려가 참사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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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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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를 비롯한 화재현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옥내 주차시설 가구당 0.19대에 불과…'골목 주차'로 화재진압 지연
건물간격·마감재 관련 건축법에도 허점…"또 다시 관재(官災)"
의정부 화재 참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는 건축법상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입한 공동주택의 한 형태다. 도입 당시부터 주차공간 확보 의무를 대폭 완화해주는 바람에 인근 골목길을 주차장으로 만들 것이란 우려가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결국 소방차가 접근하지 못해 조기진화에 실패하는 원인이 됐다.
◇ '주차시설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골목 주차로 화재 진압 지연
참사 맞은 '대봉그린아파트' 인근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화재 당시 소방차는 일대 골목 주차 차량들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됐고 불이 난지 50분 뒤인 10시15분쯤부터 물을 뿌리는 등 본격적인 진화를 시작했다. 주민들은 "일대 골목길은 거주자 차량 등으로 주차난이 심한 편이었다"고 전했다.
화재 현장 일대는 주차시설 확보 의무규정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실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을 비롯해 '드림타운', '해뜨는 마을' 등은 모두 도시형생활주택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소규모 가구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의무 주차시설 등 규제가 완화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은 전체 가구수가 88가구에 달했지만 옥대 주차시설은 17대로 가구당 주차대수가 0.19대에 불과했다.
주차시설이 없는 일대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민들이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고 결과적으로 화재 진압이 지연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 건물 간격·발화성 마감재 등 건축법 '허점'도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의 건물간격이 약 1m로 상당히 좁았다는 점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초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은 건물 상층부를 통해 인근 '드림타운'과 '해뜨는 마을'로 번졌다.
통상 건물 간의 간격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규제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의 건물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문제는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은 상업지역 내 위치해 건물 간격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등에 따르면 상업시설 내 공동주택은 민법상의 조건만 만족할 경우 별도 건물 간격 규제 없이 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은 업무용 오피스텔 10%(연면적 기준)와 주거용 원룸 90%로 구성돼 상업시설 내 건축을 허가 받았다.
외벽 마감재로 '드라이비트'가 사용된 것도 화재 확산을 키웠다. 드라이비트는 석유화학물질로 단열 효과가 있지만 연소 속도가 빨라 건축법 등에서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은 저층 공동주택에 해당돼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았다.
건축법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도 같은법 시행령 61조는 그 대상을 △다중이용업 건물 △공장 건물 △고층건축물(30층·120미터 이상)으로 한정짓고 있다.
'대봉그린'과 '드림타운'이 10층 건물이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 당국, 도시형생활주택 단열재 사용 등 규제 검토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 밀집 지역의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 당국은 해당 법률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화재 확산이 원인으로 지적된 건물 간격 및 스티로품 마감재 사용 등에 대한 규제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티로폼 단열재는 외기를 차단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돼 왔으나 이번 화재에서처럼 건물 간 간격이 좁을 경우 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지나친 규제 완화로 도입 당시부터 안전 문제가 제기됐던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도시생활주택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는 달리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차량 진입도로의 폭이 일반 공동주택보다 좁아 '화재 위험' 등이 지적돼 왔다. 300가구 미만 기존 공동주택의 진입도로는 폭 6m 이상으로 설치돼야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연면적 660㎡이하 건물의 경우 4m 이상이면 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아파트처럼 한 동씩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에서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등을 포함해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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