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음주중 검찰에 사건 송치할 예정…기소·불기소 의견 미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이 가수 신해철씨를 둘러싼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2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신씨의 의료감정 결과를 회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감정결과를 발표한 지 2주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신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세훈(45) 원장이 신씨에 대해 '부분적인' 위축소 성형술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위와 장이 유착돼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됐고, 이에 따라 위벽강화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고 감정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은 강 원장의 해명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고, 의료중재원은 '부분적'이라고 단서를 달아서 이야기 한 것"이라며 "애매해 보이지만 어찌보면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본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중재원은 또 다른 쟁점인 소장·심낭 천공에 대해서는 의협의 감정결과와 궤를 같이 했다.
수술 중에 천공이 생겼거나, 수술 후 지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의료중재원은 판단했다. 또 천공 발생 자체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앞서 의협 역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중재원은 "천공 발생 자체만을 갖고 의료과실 유무를 따지기보다는 수술 후 복막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술 후 경과 관찰을 충분히 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의료진이 수술 이후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치 변화를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복부 CT도 반복적으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의 감정결과와 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에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다. '환자의 책임'이다.
의료중재원은 환자(신해철)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협은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제대로 된 의사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의견을 낼지, 불기소의견을 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