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왼쪽)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1 © News1 송은석 기자,안은나 기자>
재판부, '박창진 사무장 거취' 책임있는 자세 등 살필 듯…'땅콩승무원'도 출석
법조계 "재판부가 '읍소' 기회 만들어 줘" vs "법정서 무슨 말하든 여론에 불리"
30일 열리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조양호(66) 한진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 회장은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리는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앞선 첫 공판 때 재판부는 "조현아 피고인은 (추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 봤을 때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대한항공 대표인 조 회장이 박 사무장 등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있는지, 향후 박 사무장의 거취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지 등을 확인한 뒤 조현아(41)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은 성실하게 법정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의 한 측근은 "증인으로 채택 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나가는 게 도리'라고 (조 회장이) 말했다"며 "법정에서 재판부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선 '조 회장 출석'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량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 법조인은 "사건과 크게 관련도 없고 이런 사안으로 대기업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다"며 "유·무죄 판단도 하기 전에 양형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회장이 법정에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고용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딸 사건에 대해 눈물로 읍소하는 자리를 재판부가 만들어 준 꼴"이라며 "이런 부분이 양형에 반영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법조인은 "조 회장이 법정에 나오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언론에 안 좋게 나갈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법원으로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지 않겠냐"고 말했다.
1차 공판 때 조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땅콩회항'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 김모씨도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다.
나머지 증인인 박창진 사무장은 출석이 불확실하다. 법원이 박 사무장 앞으로 보낸 소환장은 반송돼 돌아왔고 박 사무장은 이후 법원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 회장은 평창올림픽위원회 업무 때문에 이날 출석시간을 오후 4시로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승무원과 달리 증인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법원 직원 등의 동행 없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심경과 이번 사건에 대한 생각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