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세종시 장군면 금암리에서 강모씨가 김모씨 등 3명을 살해할 때 사용된 엽총. 2015.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렵총기 밤 10시까지 미입고 시 긴급 소재수사 나서
서바이벌 총기 개변조도 추적 어려워…'선제적' 관리체계 필요
엽총으로 옛 동거녀의 가족을 살해한 남성이 범행 전 사냥을 한다며 해당 총기를 경찰서에서 찾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보다 엄격한 총기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렵기간 외 경찰관서에서 영치·관리하는 사냥용 엽총을 찾을 때 '사냥용'으로 신고 후 이번 사건처럼 범행에 이용되더라도 경찰이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8시쯤 강모(50)씨는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금암리 한국영상대학교 앞 편의점에서 옛 동거녀의 오빠 김모(50)씨와 아버지(74), 현재 동거남 송모(52)씨 등 3명에게 엽총을 쏴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범행 약 2시간전인 오전 6시26분쯤 충남 공주경찰서 신관지구대에서 사냥을 하러간다며 이탈리아제 베레타 엽총 등 2정을 찾았다.
경찰은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16만3664정(올해 1월31일 기준)의 총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엽총은 총 3만7424정이다.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조수 수렵 목적으로 쓰이는 엽총은 수렵면허증과 지자체장의 포획승인증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관서에서 내준다.
강씨도 이날 수렵면허증, 포획승인증 등을 제출한 후 해당 총기를 찾았다. 수렵장 운영기간도 오는 28일까지라 정상적인 절차였다.
경찰 관계자도 "이번 범행에 사용된 총기류 출고 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씨는 엽총을 유해조수 수렵이 아닌 살해도구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출고된 총기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렵총기 안전관리·입출고 절차에 따르면 총기는 오전 6시부터 출고 가능하고 출고 당일 밤 10시까지는 입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총기를 입고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출고자의 인적사항을 등을 바탕으로 긴급 소재수사를 실시한다.
인명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기를 내준 후에도 실제 사용목적과 신고장소에서 쓰이고 있는지 중간 확인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전무한 셈이다.
이에 따라 수렵기간 총기 출고자와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는 방식의 관리 강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찰은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지 않는 치안센터 등에 총기 보관을 금지하고 중심파출소 또는 경찰소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렵기간 총기담당 경찰관이 관리해야 하는 총기만 수백정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서바이벌용 총기 등을 임의로 개조한 모의총포에 의한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지나가는 여성에게 재미삼아 비비탄 총을 쏜 동갑내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스식 전동 권총으로 그 위력은 캔 음료를 관통하거나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도 멍이 들 정도였다.
문제는 이같은 총기를 인터넷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누구나 구매 후 불법 개조할 수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판매 홈페이지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모의 총포에 해당 없음으로 판정됐으며 불법개조 시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이하 총단법)에 의해 처벌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총단법 시행령에 따르면 탄환의 위력이 0.2J(Joule)을 초과하면 모의 총기로 규정돼 제조, 판매, 소지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0.2J의 경우 유효사거리가 16m 정도에 불과해 제대로 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려는 이들은 구매 후 임의대로 총의 위력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제도도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총기는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 자체가 안 된다"면서도 "구매 후 총기 불법개조 여부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