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지난해 12월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 무마 대가…금괴·현금 등 1억7000만원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에게 룸살롱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금괴 6개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시점은 그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2007년 3월부터 7월 사이다.
행정부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비위에 관한 진정 또는 첩보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는 임무를 맡은 그가 오히려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고 룸살롱 업주의 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 강남구와 중구 북창동에서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던 오씨는 2006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A경위 등으로부터 자신의 업소들과 관련한 건축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자 오씨는 자신과 경쟁관계인 '룸살롱 황제' 이경백(42)씨가 A경위에게 청탁해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하게 됐다고 생각했다.
경쟁관계인 이씨처럼 자신의 뒤를 봐줄 경찰을 찾던 오씨는 2007년 3월쯤 지인의 소개로 박 경정을 만나게 됐다.
오씨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 경정에게 "A경위가 표적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박 경정은 "알아볼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대답한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또 "어떻게 수사를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내가 국무총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A경위에 대한 비리 첩보를 생산하고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내려 A경위를 수사하게 해 수사를 막아주겠다"고 답했다.
박 경정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같은해 3월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비닐 쇼핑백에 든 현금 5000만원을 받았고 5월과 7월쯤 논현동의 주점에서 금괴를 받았다.
박 경정은 실제로 A경위가 이경백씨와 가깝게 지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경찰청에 하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시중은행을 압수수색해 박 경정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과 함께 금괴 11개를 발견했다.
검찰은 압수한 금품 중 금괴 5개만 오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씨에게 받은 금괴 중 발견되지 않은 금괴 1개의 행방과 금고에서 발견된 나머지 금괴 6개 및 현금 등의 출처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로 박 경정을 추가 기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