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당시 탑골공원 정문의 모습. (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대 법대 기증됐다 서울사대초교 정문으로
서울시 등록문화재 신청 방침…복원은 미지수
3·1 만세운동의 중심지이자 국내 최초의 근대공원인 탑골공원의 정문은 지금 어디 있을까. 지금 정문은 1969년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3·1절 50주년을 맞아 탑골공원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옥식으로 새로 지은 것이다.
탑골공원 옛 정문 기둥은 현재 종로구 혜화동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여자중학교의 정문으로 쓰이고 있다. 정문 한옥 신축 당시 서울시는 혜화동 서울대 법대에 이 기둥을 기증했다. 그러나 1974년 법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서울사대초교로 넘어온 것이다.
서울시는 문화재청에 이 정문 기둥의 등록문화재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문화재위원회 전문가 현장조사를 마치고 당시 설계도면 등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곧 현재 기둥의 소유주인 서울사대초교 측의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서 동의하면 문화재청에 심의를 정식 신청하며, 이후 문화재청이 1·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기둥을 탑골공원에 있던 원 위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 이전에 만세운동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으면 역사적 의미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1운동의 유적을 보존한다는 취지에서 당시의 상태로 복원시키는 것이 맞다"며 "구조물 속에 민족의 고뇌가 담긴 역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ttp://image.news1.kr/system/photos/2015/2/27/1249204/article.jpg) |
탑골공원 정문 기둥은 1969년 서울대에 기증돼 현재 서울사대부설초등학교 교문으로 쓰이고 있다. 장우성© News1 |
그러나 실제 복원이 될 지는 미지수다. 복원 대상인 정문 기둥이 1915~1916년 쯤 일제가 지은 것이라 "일제의 잔재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가 신청 추진 중인 등록문화재는 정문이 원 위치에 있지 않아도 지정이 가능하다. 원래 상태 유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인 지정문화재와는 다르다.
1996년 철거된 광화문 국립중앙박물관(옛 중앙청)의 전례도 주목된다. 이 건물은 1926년 조선총독부 건물로 건립됐다 해방 이후 주한미군사령부 청사로 전환됐다. 정부 수립 뒤에는 정부종합청사로 쓰이다 1986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변신했다.
첫 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철거를 추진했다. 정부 방침을 적극 지지하는 찬성론과 아시아권에서 보기 드문 르네상스식 근대건축물이라는 점과 후대 교육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탑골공원 정문을 원위치로 복원할지 판단은 문화재청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