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7-02-01 16:27
법무부 "'공자학원' 강사 E-2비자 중단 조치, 사드와는 무관"
|
|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59
|
<국내 한 대학교 공자학원의 활동 모습. (뉴스1 DB) /뉴스1 © News1>
"사증발급·체류기준 위반에 따른 후속조치" "계약사항 준수 땐 비자 정상 발급 예정"
법무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 대학에서 운영 중인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1년짜리 비자(E-2) 발급을 우리 정부가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는 일상적인 사증·체류관리 차원 업무의 일환일 뿐이며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공자학원 강사들의 사증발급 및 체류 기준 위반 사례가 빈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신학기임을 고려해 기준 등이 충족되면 비자발급을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國家漢辦)이 관리하는 공자학원은 중국어 교육 외에도 문화활동 등을 통해 중국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립·사립 대학교 등 총 22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날 한 언론은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 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공자학원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우리 정부가 거부했고, 중국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에 이은 이번 조치로 양국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맞는 운영을 하는 것일 뿐 '사드 갈등' 등 일체의 다른 배경이나 고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각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강사들에 대한 E-2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1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자학원 강사들의 체류비자는 초청대학에서 제출한 고용계약서 기재에 따라 자격을 부여해왔다"며 "그러나 지난해 8~10월쯤 공자학원 강사 대부분이 회화 강사 사증발급 및 체류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후속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공자학원에 속한 강사들이 파견 목적 외의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업과 학원 위탁강의를 하는 등 목적 외 수익활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무엇보다 한류 등의 영향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편법적인 인력 활용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법무부는 지적했다.
중국 측과 국내 대학이 업무협약을 맺어 공자학원 강사가 파견될 때는 계약서에 직접고용 원칙과 월 최저임금(월 150만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된다.
하지만 공자학원에 속한 강사들의 경우 중국 측에서 주로 보수를 받고, 국내 대학 측에서는 월 40만~50만원 정도만을 지원하고 있어 계약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부는 "6~7년 전만 하더라도 신뢰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비자 발급 및 연장 업무가 수월했지만, 최근에는 대학이 사실상 체제지원비만 주면서 강사를 편법으로 활용하고 있어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월6일 주한 중국대사관 교육부 담당 주재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현행 회화강사 사증 발급 기준 등을 설명하고, 공자학원 강사 운영 방침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담당 주재관은 대한민국 사증발급 규정을 존중하며, 위반 사항을 공자학원 원장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같은 달 20일 공자학원을 운영하는 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자학원 강사에 대한 임금지급이 학원-강사 간 직접 지급되지 않고, 금액도 15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자학원에서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비영리 문화예술비자(D-1)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안내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중국 정부와 협의, 2월 중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대학의 학기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학 측과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자학원 교체강사 또는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대학 측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체류기간 1년의 E-2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추후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2 비자 발급 중단은 최근 양국 사이에 불거진 '사드 갈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정부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것도 아니다"라면서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위법한 사례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
|
Total 22,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