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입원한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VIP 병실. 2015.03.05/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대사관 "본인·대사관서 부담…외부 부담 없을 것"
지난 5일 김기종(55)씨의 흉기 공격에 얼굴과 손목을 다쳐 입원했다 10일 퇴원하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입원·치료 비용은 누가 낼까.
일단 리퍼트 대사의 입원·치료 비용은 대사 본인과 대사관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미국대사관 관계자는 "입원과 치료 비용은 대사와 대사관 측에서 나누어 지불할 예정"이라며 "전례가 드물어 부담 비율이나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의 치료비는 본인이 지불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해자가 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1987년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 정도를 감안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사관 측이 김기종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세브란스 측이 액수를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수술과 치료, 입원비 등을 모두 합하면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리퍼트 대사의 수술은 유대현 성형외과 교수, 최윤락 정형외과 교수가 맡았다. 유 교수는 리퍼트 대사의 주치의도 함께 맡았다.
대학병원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부터 진찰, 수술 등을 받을 경우 최고 50%의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여기에 하루 130~237만원인 VIP병실 입원료와 각종 검사 비용을 포함하면 6일간의 치료 비용은 적어도 1000~20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알려진 김씨가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이 경우 보험사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우리 정부의 책임 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대사관 관계자는 "추후 보험사 측이 따로 소송을 제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사관) 외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법에 규정된 상시 경호 대상이 아니었다면 국가가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칙적으로 이번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치료비용 등을 지원해 줄 이유는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