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위해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권 시장 "진실 해명 노력할 터"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7 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6·4 지방선거 당시 유사선거운동기관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 대전시경제특보 등과 선거조직 유사기관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대전포럼)을 설립,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포럼 활동을 하며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5900여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위해 포럼을 설립하고 포럼 운영비, 선거 운동원 인건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포럼 회원들로부터 회비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의 정치 자금을 부정 수수했다"며 "이는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과열경쟁 방지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권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48)에게 징역 6월과 집유 2년,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대전포럼 사무처장 김모씨(48)에게 징역8월에 집유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또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 그 외 피고인 5명에게는 징역 6월 및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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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News1 박영문 기자 |
공판을 마치고 나온 권 시장은 "재판부가 정치인의 통상적,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해 선거법을 확대 해석했다"며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5900만여원을 구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