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신범·이택돈 前 의원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신범(65)·이택돈(사망) 전 국회의원이 국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배상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전 전대통령 등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일 이 전의원 등이 국가와 전 전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이신범 전의원에게 2억원, 이택돈 전의원에게 1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신범 전 의원의 상고 부분에 대해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의해 체포·구속되었다거나 합수부 수사관들이 변호인 접견 교통권, 가족 면회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의 상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무죄판결 확정 전에는 장애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 이택동 전의원은 6개월이 지나 손해배상청구를 했기 때문에 소 제기 시효가 소멸했다는 전 전대통령 등의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이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의이 두 전직 의원들에게 물어야 할 배상책임은 없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이신범 전 의원은 2억원의 배상금이 확정됐고 이택돈 전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에서 인정된 배상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청구취지에서 국가와 전 전대통령, 이 전수사단장 등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는데 상고를 하지 않은 국가가 원심에서 인정됐던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이 물어야 할 배상액까지 떠안게 된 꼴이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해 내란을 음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이듬해 1월 사형을 확정 받은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된 이신범·이택돈 전 의원은 불법수사를 받고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후 이 전의원 등은 특별사면을 받아 석방됐고 2007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전의원 등이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 체포 및 구금 당했고 고문, 욕설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허위자백했다"며 이신범 전 의원에게 7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 3억원 등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신범 전 의원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전 전대통령과 이 전수사단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2억원, 이택돈 전 의원에게는 "국가와 전 전대통령, 이 전수사단장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1억원 등으로 배상액을 줄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