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상습폭행에 당하면서도 처벌이나 이혼 결심 쉽지 않아
뚜벅뚜벅 계단을 내려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자 A(43·여·무직)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사람인 것 같다"며 A씨는 구석으로 급히 몸을 숨겼다.
잠시 후 계단에서 내려온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방금 A씨를 조사한 담당 형사. "그 사람이 또 찾아올까 무서워서 집에 못 가겠다"고 말하는 A씨에게 형사는 거듭 '남편 분은 오늘 경찰서에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그제야 A씨는 집으로 향했다.
지난 10일 밤 자정 무렵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A씨를 만났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A씨의 얼굴은 많이 부어있었고 아랫 입술엔 시커먼 피멍이 들어 있었다. 잠옷 차림의 그는 많이 지쳐보였다.
A씨는 "결혼 직후 17년 동안 맞았다. 프라이팬, 빨래 방망이 등 집안의 온갖 물건으로 맞았고 병원도 수도 없이 갔다"고 털어놨다. 원래 화가였던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했다.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허리를 다쳐 장시간 앉아 있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지옥 같았던 17년 결혼생활을 정리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경기도 포천을 떠나 아들(16)과 딸(13)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다. A씨는 "그런데 남편이 또 귀신 같이 나를 찾아냈다. 오늘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5층 빌라) 옥상에서 벽을 타고 내려와서 때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전 남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우리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한다. 그 아이의 앞길을 막을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아이들의 아버지를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6개월 간 여성쉼터에서 지냈던 이야기를 꺼내며 "그 곳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도 다 나와 같은 생각"이라면서 "쉼터에서 마음이 잘 맞았던 동생이 있는데 걔는 결국 다시 집으로, 남편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경찰 신고 비율 1.3%에 불과 = A씨의 말처럼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인 남편을 처벌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때 제출된 '가정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가정폭력사범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람은 1만5525명이었지만 기소 비율은 13.3%에 그쳤다. 54.5%가 불기소 처리됐고 30.1%는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상담 등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역에도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총 3071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 중 입건 건수는 4분의 1 수준인 739건에 불과했다.
가정폭력 신고 비율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6일에 배포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부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 가량인 45.5%가 부부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 =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기 때문'이란 답이 40.5%, '가족이기 때문에'라는 답이 3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을 담당하는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여성들의 경우 남편이 폭력을 일삼아도 남편과 헤어지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보다는 가해자를 반성시켜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남편의 폭력성과 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남편을 쉽사리 신고·처벌하거나 이혼하지 못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쪽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신상희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처벌이나 이혼이 능사가 아니란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어설픈 처벌은 오히려 더 큰 보복으로 돌아올 수 있고 이혼을 해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또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2년 5월 폭력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여성쉼터를 전전하던 김영희(가명·37)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명령한 부부 상담 진행 중 남편 서모(62)씨에게 살해당했다.
남편 서씨는 평소 "네가 나랑 헤어지는 방법은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서세원(59)씨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서정희(55)씨 역시 지난 12일 네번째 공판에서 "19살에 남편을 처음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32년간 포로생활을 했다"면서 "(그러나)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진술했다.
◇'가정폭력=범죄'라는 인식부터 확고히 해야 = 신 소장은 "가정폭력은 단순 부부싸움이 아니라 범죄"라며 "가정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각 분야에서 다각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정폭력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벌 항목 폐지 ▲상해가 아닌 폭행 건에도 '반의사 불벌제'(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폐지 등 전반적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제시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는 피해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생활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직업 교육을 시키는 등의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현재 서울의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을 1500~2000가구로 추산하며 '가정폭력 솔루션팀'이라는 피해자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팀은 외부 전문가들과 연계해 운영되지만 경찰 혼자 가정폭력 신고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담해야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