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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22 13:08
숙박시설 앞 텐트?…글램핑장은 안전 사각지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09  

<22일 오전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불길이 번지고 있다. 이 불로 이모(38)씨 등 5명이 숨지고, 박모(43)씨와 이모(8)군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강화도 캠핑장 화재현장 CCTV) /뉴스1 © News1 윤혜진 기자>



문체부 "숙박업소 앞 부대시설이라 야영장이라 할 수 없어"…등록 글램핑장 '0'



무허가 캠핑장이 난립하는 가운데 캠핑장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지만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 캠핑마을 같은 글램핑장은 계속 안전 사각지대에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글램핑장 가운데 실제 야영업장으로 등록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 사실상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국의 모든 야영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관광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2013년 말 현재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야영장이 1800여개로 추정될 정도로 난립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관련 법이나 제도 내에서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또 야영용 천막 1개당 15㎡ 이상의 야영공간과 하수도 시설, 화장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갖추어 야영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벌칙 조항도 지난달 3일 신설됐다.

하지만 22일 사고가 발생한 인천 강화 글램핑장과 같이 숙박시설과 함께 부대시설 정도로 운영되는 텐트는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게 관계당국의 판단이라 이번 같은 사고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23일 "오늘 사고가 난 곳은 관광진흥법이 규정하는 야영장이라기보다 미등록 숙박시설 앞마당에 설치한 텐트라 부대시설 정도가 된다"면서 "캠핑장 등록 대상은 아니다"고 책임의 선을 그었다.

농어촌 민박업이나 보건위생법상 숙박시설로 등록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에 텐트 1~2개를 놨다고 해서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화재가 발생한 강화 캠핑장은 관할 군에 민박·펜션·숙박업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안전이나 관리 기준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이 관계자는 "야영장으로 등록하려면 별도 야영지에 독립되게 야영장과 편의시설을 안전기준에 맞게 갖춰야 한다"면서 "농어촌 민박이라던지 숙박시설 마당에 1~2개의 텐트를 놓고 운영하는 건 숙박시설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유사 캠핑장까지 아우를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이번 처럼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캠핑시설을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 몇 년새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글램핑 가운데 현재까지 야영장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곳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대형 리조트업체가 특정 시즌 리조트 일부를 활용해 운영하는 글램핑부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몽골 텐트 몇 개를 갖추고 운영하는 곳까지 글램핑은 시설 규모와 운영 주체도 다양하다.

글램핑 컨설팅업계는 전국의 글램핑 야영장 수를 1000~1500군데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제주 신라호텔이 본격적으로 글램핑 시장에 뛰어든 후 글램핑 수는 매년 증가추세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필요한 도구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하는 글램핑은 법적 용어도 아니라 정부 당국도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 판단을 못하고 현황 파악도 안 돼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형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형 리조트들이 운영하는 글램핑은 숙박업소로서 정해진 안전 기준을 지키겠지만 글램핑업에 대한 별도의 안전 기준이 만들어진 건 없다"고 변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시 운영되는 글램핑장은 부지에 고정돼 움직일 수 없는 시설이라면 일괄적으로 야영장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면서 "특정 글램핑장이 야영장업에 포함되는 지는 설치된 시설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두루뭉실한 등록기준도 문제…두 달간 추가 등록 5곳 불과

야영장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 돼도 실효성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영장 등록이 의무가 됐지만 내년 1월 2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당장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는 없다.

게다가 기존 야영장 가운데 상당 수가 농지나 산지, 하천 등 야영장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자리를 잡았거나 경사가 높은 곳 등 안정 규정상 입지가 불가능한 곳에 위치해 등록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데도 문체부는 당초 지난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규제 개혁 국정 분위기에 밀려 기존에 영업 중인 캠핑장을 강제로 등록하도록 할 수는 없다며 등록을 업계 자율에 맡겨버렸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와 함께 캠핑장 안전 사고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의원 입법 형태로 관광진흥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처벌 규정이 새로 만들어 졌다. 등록 기준도 두루뭉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2개월 동안 야영장업으로 등록한 업체는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1월 계도기간까지 눈치를 보면서 등록을 늦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현재 등록된 97개(자동차 야영장 92개+일반 야영장 5개) 야영장에 대한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자치단체는 등록되지 않는 야영장의 미등록 사유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진 자치단체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미등록 야영장들이 당장 영업을 중지하거나 규정에 맞춰 등록을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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