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뉴스1 © News1>
"전관예우 타파하고 올바른 법조문화 창설 위해"…신고서는 다시 서울변호사회로
차 前대법관 "변호사 공익활동 왜 막느냐…정확한 내용 확인 후 대응방안 검토"
법적 근거 미비해 논란 예상…하창우 변협 회장 "박상옥 대법관 후보 서약서 추진"
'전관예우 척결'을 두고 논란을 벌여온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끝내 반려했다.
이번 반려 처분은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23일 "전관예우를 타파해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차 전대법관의 신고를 반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려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 전대법관이 제출한 변호사 개업 신고서는 접수기관인 서울지방변호사회로 되돌아가게 됐다.
대한변협은 이번 반려처분에 대해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 제15조와 회칙 제37조는 변호사에 대해 개업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 반대 해석상 신고서를 반려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회칙 제40조의 4는 변호사의 신고가 있을 경우 대한변협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려 이유에 대해서는 "올바른 법조문화 창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 체계상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은 제출돼야 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고된 사항에 문제가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법조문화 창설'이라는 이유로 신고서를 반려한 이번 처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효은 대한변협 대변인은 "(법은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석에 따라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때만 반려가 가능한) 신고에 해당할 수도 있고 (실질적인 요건이 문제가 될 때도 반려할 수 있는) 허가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현재 변협 내부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차 전대법관이 먼저 법률적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다"고 반박했다.
현행 법 체계상 '신고'는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서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변호사 개업 신고는 이와 같은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변협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차 전대법관은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어떤 법적 권한과 근거로 신고서를 반려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앞으로 상당기간 공익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공익소송 등 공익관련 업무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를 명백히 밝혔다"며 "변호사의 공익활동 참여를 왜 막으려는지, 공익활동을 하는 데에 전직이 왜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방안 등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서를 돌려받게 된 서울변회 측은 "대한변협 측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현행 법규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등록규칙 제25조는 신고서류, 신고된 사항 등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수리를 보류하고 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한규 서울변회 회장은 "서울변회에서 차 전대법관의 신고서를 대한변협에 넘긴 것은 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본 이상 원칙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면서도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추후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차 전대법관은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한 데 이어 지난 18일 변호사 개업을 신고했다.
그러자 대한변협이 "전직 대법관들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 전대법관에게 개업 신고 철회를 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차 전대법관은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익활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호사 개업 신고 자체를 철회하라는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아직 청문회도 시작하지 않은 박상옥(59·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보자로부터 전관예우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 협회장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은 확답을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 서약서의 법적 효력 등이 전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