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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07 02:35
"취업한 학생 출석인정도 부정청탁"…김영란법에 대학가 '멘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93  

"김영란법이 청년 취업 막는 수단"…학생들 비난 속출
대학 학칙 변경 움직임까지…"법 위반 가능성 원천 차단"



#서울 A사립대에 재직 중인 한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취업한 학생의 학점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몰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칙에는 한 학기 기준 4번 이상 결석하면 무조건 F학점을 주도록 돼 있지만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취업한 학생의 경우 중간·기말고사를 보는 것으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이번 학기에만 4학년 학생 2명이 취업을 하게 돼 당장 8월 말부터 수업에 출석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취업한 학생에게 F를 주면 졸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마지막 학기에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관행이 '부정청탁'에 해당되면서 대학들이 학칙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 등의 내용으로 학칙을 담아 교수들이 부정청탁에 걸릴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취업한 학생의 출석 인정이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와 학생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졸업예정자인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취업을 이유로 교수에게 출석 인정을 받으려는 행위가 김영란법에 걸리기 때문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사립대 교수도 '공직자'에 포함되면서 학생들의 이 같은 요구를 들어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은 학생에게 교수가 임의로 학점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이 같은 행위를 한 교수가 처벌을 받는 이유는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것과 동시에 학칙을 어겼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행위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부정청탁 행위를 해도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교수가 출석일수를 채우지 않아 F학점을 받아야 하는 학생에게 임의대로 학점을 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학칙을 어기고 교수가 재량권을 행사할 경우 부정청탁 행위이면서 상위법(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칙에 '매학기 전체 수업의 4분의 1을 초과해 결석한 경우 F학점을 받게 된다' 등 수업 규정을 두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을 보면 대학은 학칙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학칙을 어기는 행위 자체가 고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는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인정을 요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부정청탁 행위라고 해도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본인의 이익을 청탁할 경우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학칙에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 등의 내용이 있다면 취업한 학생이 출석하지 않아도 교수가 재량껏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수업에 안 나온 학생의 출석을 임의적으로 인정해주는 행위 자체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만 학칙에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B사립대 교수는 "취업한 학생도 출석일수를 규정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취업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며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현실인데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C사립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정부에서는 청년 취업 수당 등을 주면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김영란법으로 학생들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라며 "졸업 이전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더욱 취업하기 힘든 환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줘야 하는가에 대해 대학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학칙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출석인정 사유에 취업과 같은 예외적인 항목이 필요한 경우 학칙을 통해 분명히 밝히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칙 변경을 통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D사립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학칙에 없는 부분은 부정청탁에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취업에 따른 출석인정과 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칙 개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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