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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1 02:32
트럼프 "내주 초 새 이민 행정명령 서명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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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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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반이민 행정명령, 대법원 법적공방 여부는 불명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민에 관한 새로운 행정명령 서명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발동한 행정명령이 연방항소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책을 고심해왔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플로리다로 가던 중에 취재진에 전세계적 논란을 촉발한 반(反)이민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 공방에서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역시 다른 옵션도 갖고 있다. 새로운 (행정) 명령을 작성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3일 혹은 14일 이에 대해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 행정명령은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에 대해선 "새로운 안보 조치들"이라고 답했다. 새 행정명령은 기존 것에서 "아주 조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백악관이 '영주권 소지자는 제외'라는 점을 명백히 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행정명령 이후 미 전역 공항에서는 100여명의 영주권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상 그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보호 받는 외국인들이 바로 영주권자들이다. 반대파들은 이로써 '영주권자들이 부당하게 입국거절되거나 구금되면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을 유효하게 설득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초 행정명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을 대법원까지 끌고갈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 공방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백악관의 한 관리는 로이터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대법원으로 끌고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연방항소법원의) 임시중지명령(TRO·가처분 성격)을 갖고 대법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법체계에서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얼마되지 않아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항고를 포함해 "법체계에서 우리의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일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법 판사의 TRO가 적절했는지 여부만 다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싸움에서 한발 물러나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법적 공방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 절차는 시애틀 연방지법에서 앞으로 수주 간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제 9연방항소법원의 한 판사는 10일 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11명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 구성 검토를 요청했다. 이 항소법원의 판사 25명은 오는 16일 양측의 준비서면을 받은 뒤 이 안건에 대해 표결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응해 다음주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지만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적공방에서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의 안보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것을 무척 신속하게 할 것이다"며 "다음주에 이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나라를 계속 안전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계속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우리는 성공 가능성이 무척 높은 기회를 가졌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안된다"며 "결국에 나는 이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엔 입국 불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행정명령은 또 대다수가 무슬림 국가인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도 90일간 막았다.
이에 워싱턴과 미네소타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로바트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TRO를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적용 범위를 '미 전역'으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오후 항소법원에 행정명령의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만장일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타격을 입게 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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