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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3 01:16
"우버는 택시회사인가, IT기업인가"…'공유경제' 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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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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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법무관 "우버는 운송업체" 의견서 "당국의 여타 공유경제업체 규제 방식 결정할 것"
유럽연합(EU)의 법률 판단을 총괄하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올해 말 미국의 차량 공유 앱 우버를 운송업체로 분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버는 스스로를 정보기술(IT)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ECJ가 우버를 IT기업이 아닌 운송업체로 분류한다면 우버에는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
마치에이 스즈푸나르 ECJ 법무관은 ECJ에 "우버는 공급과 수요를 연결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도시 교통서비스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실체이며 스스로 공급을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의 의견서는 '기존 택시업체들의 서비스를 빼앗지 않고 시장을 확장한다'는 우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스즈프나루 법무관은 "우버 플랫폼의 운전자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를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활동은 단지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우버는 가격과 운전자들이 따라야 하는 규정을 설정함으로써 공급을 창출하고 조절한다. 이는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경영방식 이상으로 효과적인 통제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우버 드라이버들이 단순히 동승을 위한 부업이 아니라, 택시 기사들처럼 전문적인 전업으로 우버 활동을 하며 우버가 이들을 직원처럼 조직하고 통제한다는 것이다.
의견서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법원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의견서는 우버,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등 택시, 호텔, 통신망 등 하드웨어를 소유하지 않은 기업들을 규제 당국이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번 의견서는 바르셀로나 법원이 ECJ에 우버 규제와 관련해 선결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의뢰한 데 따라 제출됐다. 스페인 택시연합은 우버를 정보서비스업체가 아닌 택시업체로 분류할 것을 주장한다. ECJ의 법무관 3분의 2 이상이 우버를 운송업체로써 규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다른 택시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면허를 취득하고 동일한 노동, 안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우버는 판결에 항소할 수 없으며 유럽에서 값비싼 법적, 행정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우버는 이런 판결이 나더라도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우버의 '우버팝(UberPop)' 서비스는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등지에서 금지됐다. 이미 우버는 유럽에서 면허가 있는 택시와 리무진을 이용해 영업하도록 제한된 것이나 다름없다.
스즈프나루 법무관은 자신의 의견서가 우버 운전자들이 독립된 계약자인지, 피고용자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은 유럽이 이른바 '공유경제'를 다루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ECJ가 스즈프나루의 의견서를 수용한다면 법원은 기존의 공급을 활용하지 않고 새로운 공급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더이상 기술 서비스 업체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사용하는 아파트에서 남는 방을 대여할 때에만 IT 서비스 업체로 인정된다. 그러나 아파트가 단기 임대 서비스로만 이용되는 경우 호텔 서비스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경우 호텔 서비스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
우버는 이런 사고방식이 퇴행적이라면서 "시대착오적인 법률이 수백만 유럽인들을 믿을 수 있는 승차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유럽 규제 당국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서비스의 생태계에 변화를 야기하면서 오도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택시는 어떤 이름으로도 택시다. 호텔은 호텔이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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