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노동·문화·여성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3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살인진압, 무리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2015.12.3 © News1 주영민 기자>
인천경찰이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와 관련해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지역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경찰이 공안정국 조성을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지역 33개 시민·사회·노동·문화·여성단체 및 정당으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3일 오전 인천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안탄압, 살인진압, 무리한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이유는 인천남부경찰서가 지난달 27일 인천 알바노조준비위원장인 이모(32) 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기 때문이라는 것.
이 출석요구서에는 이 씨에게 ‘일반교통방해 사건’과 관련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고 요청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경찰이 지난달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 관련 수사대상자들에게 내린 혐의다.
경찰은 이 출석요구서를 우편이 아닌 경찰관 자택 방문 방식으로 전달했다는 것.
하지만 이 씨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15일 인천 남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 봉사활동에 참가했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연대는 이 씨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부가 오는 5일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집회와 관련해 집회 참가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위축시키기 위한 표적수사의 하나로 보고 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집회 참가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에게 출석요구서가 왔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1차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수사하던 중 이 씨를 통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요구서를 보낸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만약 이 씨의 연락처를 알았다면 통화로 끝낼 수 있었지만 주소만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며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한편 이날까지 경찰이 밝힌 민중총궐기 수사대상자는 구속 8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1명, 체포영장 발부 4명, 불구속 입건 87명, 훈방(고교생) 1명, 출석요구 397명 등 모두 498명에 이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