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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28 01:46
롯데 '최순실 게이트' 넘을까…70억 뇌물죄 적용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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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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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16.10.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경영권 분쟁, 비리 혐의 수사 이어 K스포츠에 70억 건네 최대 고비 대가성 입증때는 신 회장 형사처벌 불가피, 경영권 지위도 흔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죄를 비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64)과 독대한 이후 K스포츠에 70억원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신 회장도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의 롯데그룹 비리 수사 관련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난 6월 10일 이전에 70억원을 모두 돌려받았지만 이를 두고 면세점 신규 특허가 필요했던 롯데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일었다.
◇검찰, 롯데 70억원 대가성 여부 규명에 총력
2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진행된 롯데그룹과 SK그룹, 기획재정부, 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의 초점은 뇌물죄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롯데가 K스포츠에 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 담당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혐의를 기재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결정을 받아냈다.
실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정황상 의심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기재부는 박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한 뒤 이틀 뒤인 지난 3월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가졌다.
당시 발표에 나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2015년 추정치 통계를 내세웠다가 업체들이 반발하자 2014년 통계로 급하게 바꾼 바 있다. 이후 지난 4월 29일에는 관세청은 4개의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롯데가 70억원을 건넨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당시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 등 6개 계열사를 동원해 5월 25일부터 31일 사이 K스포츠에 70억원을 송금했다.
다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 여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거절하고 특검의 수사에만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는 특검에서나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그룹이 올해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긴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로부터 넘겨받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혀 드러난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 회장은 그간 최대한 대외활동을 자제해왔던 모습에서 벗어나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빅 에어 수상식에 참석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600억원 지원을 스스로 결정한 바 있다.
신 회장이 공개적인 대외 활동에 참석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는 면세점 특허 추가와 롯데그룹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간접적인 표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나 SK의 경우 지난해 11월 각각 26년과 23년 간 운영하던 면세점을 두산과 신세계에 각각 내준 기업들"이라며 "11월 심사의 공정성을 포함해 미리 결과가 유출된 의혹을 받고 있는 지난해 7월 신규 특허전, 이번 신규 특허 추가까지 관련 의혹을 빠짐없이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빈 '최순실 게이트' 대형 악재 파고도 넘을까
신 회장은 롯데그룹 비리 혐의와 관련, 지난 9월 구속을 면하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이슈에 연루되는 악재를 만났다.
횡령, 배임 등의 비리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뇌물죄 혐의까지 적용돼 형사처분을 받는다면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는 것은 물론 한일 롯데그룹 원톱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일돈 도쿄 신주쿠 롯데홀딩스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석, 불구속 기소된 과정과 혐의 등에 대해 일본인 주주들에게 설명했다. 롯데홀딩스는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직무를 계속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일본 롯데그룹의 지주사이자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한일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 신 회장이 지난달 25일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곧장 일본으로 건너가 이튿날 이사회에 참석할 정도로 롯데홀딩스는 롯데그룹 경영권 유지의 핵심이다.
신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은 최근 신 회장이 잇따라 궁지에 몰리자 일본인 주주들은 신 회장을 고용사장 정도로 여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공세를 펴고 있다.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73) 롯데홀딩스 사장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한국 기소와 관련해 사죄한다"며 "기업통치와 법령 준수 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 사업회사의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대표로 재신임된 것과 관련, 쓰쿠다 사장은 "우리들이 신동빈 대표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쓰쿠다 사장이 그룹의 총수인 양 행동하고 있고 한국 롯데에 대해서는 신동빈 회장이 단순한 고용회장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해 일본 경영진이 한일 롯데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대내외적 악재에도 신 회장의 '원톱' 지위 유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사회와 주총에서 인정한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한일 양국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신동주 전 부회장이)때를 가리지 않고 분란만 야기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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