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측 "'살해 암시' 등 비방의 범위 추상적"
서해순씨 측 "지연전술 쓰는 것…발언 예로 들겠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가 영화 '김광석'을 상대로 낸 상영금지 등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측 대리인은 청구취지가 구체적이지 않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 심리로 5일 열린 이상호 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공판에서 이상호 기자와 고발뉴스 측 대리인 황재현 변호사는 "청구취지 가운데 암시, 비방, 일체의 언행, 이런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씨는 지난 11월13일 영화 '김광석'을 극장 또는 IPTV 등을 통해 상영하거나 '서씨가 김광석씨를 살해했다'는 암시를 주거나 '김광석의 사인은 타살이다'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 등 비방하는 내용을 SNS,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하지 못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기자와 김광복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대리인은 "서씨가 권리를 주장하는 인격권과 언론인·언론매체의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충돌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금지하는 것인지 설명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 기자가 직접 이와 같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김광석 다큐멘터리 상영은 물론 김광석 죽음의 의혹에 대한 추가 보도나 SNS 발설까지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이 오늘 열린다"며 "의혹이 넘쳐나는데도 밝혀주기는 커녕 질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 이는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언론자유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훈 변호사는 "(이 기자 등이) 서해순이란 말은 빼고 '살인범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잠적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기 때문에 암시를 주는 행위를 넣었다"며 "(나왔던 발언을 예시로) 한 바닥 이상 쓰겠다"고 밝혔다.
또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지연전술을 쓰는 걸로 판단한다"며 "소송이 들어오길 기다렸다고 얘기하는데 답변서나 증거자료를 지금까지 하나도 내지 않으면서 (국립과학수사원 사실조회 신청 서류상의) 오타 하나를 꼬투리 잡는 말도 안되는 재판진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기자 측 변호인은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의 제작자가 아니라 감독에 불과하다"며 "영화의 상영·배포·판매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씨측 박 변호사는 "보통 상영금지 가처분을 할 때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한다"며 "제작사인 씨네포트가 누구 회사인지를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이 기자가 직접 출석했다. 서해순씨와 고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측은 신청취지를 보완하고 각종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뒤 다음 심문기일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음 심문기일은 2주 뒤인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한편 서씨는 지난달 13일 이 기자, 김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 3억, 2억,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