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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9 10:18
[지금 평양] '평화적 우주개발' 北 주장이 공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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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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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서울에서 약 200km가량 북쪽에 위치해 있다. 차로 달리면 3시간 가량이면 도달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 그렇지만 남한 사람들 중 "평양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많지 않을 것이다. 남북 간 정보의 단절은 분단 70년 동안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평양의 일상생활부터 북한 김씨 일가 통치에 숨겨진 방정식 까지 그간 쉽게 들여다보지 못했던 북한의 이모저모를 보여주는 돋보기가 됐으면 한다. /편집자註
'탄도 미사일' 개발 국제사회 의심 제거할 실질적 조치 외면
제재 반발 핵실험 대응도 '패착 중에 패착'…광명성, 은하호 '투명성' 입증해야
북한이 3년여 만에 인공위성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는 이유는 인공위성이 '탄도 미사일' 발사 기술을 바탕으로 우주로 발사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광명성'으로 이름붙인 인공위성들은 '은하'라는 이름의 장거리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쏘아집니다.
1만km까지 날릴 수 있을 정도의 축적된 기술이 적용된 3단 분리체 '은하'호에서 인공위성이 들어가는 자리에 핵탄두나 미사일이 들어가면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로 변신하게 됩니다.
물론 핵심기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2012년 발사된 '은하 3호'를 그냥 그대로 ICBM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1998년 8월 축구공만한 크기의 인공위성을 실어 발사했다는 '광명성 1호'는 우리가 흔히 '대포동급'이라고 부르는 탄도 미사일의 한 종류였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과거 인공위성 발사를 주장하며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한 기만책을 이미 한 차례 펼친 적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명목으로 미국을 겨냥한 탄도 미사일, 특히 핵을 실을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 중이라는 국제사회의 뿌리 깊은 의심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2009년 '광명성 2호(은하 2호에 실어 발사)', 2012년의 '광명성 3호'와 '광명성 3호 2호기(은하 3호에 실어 발사)' 인공위성의 발사가 실제였다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의심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북한이 단 한차례도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투명함'을 증명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을 만큼 미숙한 대응을 보이며 의심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의심을 자신들에 대한 도전, 도발 등으로만 규정하며 '정당한 권리'을 말로 부르짖기만 바빴지 한번도 '은하' 발사체가 순수한 인공위성 발사용임을 실질적으로 증명해내진 못한 겁니다.
게다가 이미 한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기만전술을 펼친 바 있는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의혹 제기에 좀 더 실질적인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당당함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에 대한 평화적 이용 권리'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밝힌대로 유엔의 우주조약(우주공간 평화이용 조약)에 따른 유엔가입국들의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약에는 분명히 '핵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궤도비행과 천체상이나 우주공간에서의 군사기지 설치, 핵실험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문화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적 권리'를 국제사회로부터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1998년 발사한 발사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현재 운용 중인 '은하'호 들에 대한 투명성을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부르짖는 '평화적 이용 권리'는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이같은 맥락에서 2009년과 2012년 발사한 은하 2호, 은하 3호 이후 계속된 유엔의 추가 제재에 '핵실험'이라는 초강력 도발로 맞대응을 펼친 것은 더욱 '패착 중에 패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장거리 발사체) 발사-유엔 제재-핵실험 도발'로 이어지는 패턴은 이제 공식화됐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으니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하는게 당연합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창건 70년 기념일을 앞두고 추진 중인 새로운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공화국의 불굴의 넋이고 강성번영에로 향한 무한대한 힘의 분출이며 자주권의 상징"이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18일 조선중앙통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주권의 상징'과 '민족의 중대사'를 문자 그대로 순수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한 투명성있는 입증 뿐입니다.
자신들의 어떠한 행동이 주변국 중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면 북한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자주권과 자존심, '민족의 중대사'는 결코 지속될 수 없는 미몽(迷夢)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북한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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