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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4 02:27
중저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 2~4배…"기준 재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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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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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 84㎡ 올해 325만원→2030년 1314만원 "고가주택 기준 9억원 조정 뒤 중저가 기준도 재논의 필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하기로 한 가운데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 가격마다 차이는 있으나, 서울 내 중간 가격의 아파트 보유세가 10년 뒤 2~4배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뉴스1>이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아파트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현실화율 90%가 달성되는 10년 뒤 보유세는 현재의 4배 수준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90%까지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지만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현실화율은 매년 약 3%포인트(p)씩 상향된다. 공동주택(아파트)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 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를 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전용면적 84㎡(시세 17억원)의 올해 공시가격은 10억7700만원이다. 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약 325만원이지만, 10년 후인 2030년에는 1314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시세 12억원인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95㎥ 1주택자의 내년 공시가격 예상액은 8억6640만원으로, 내년 보유세는 올해 대비 30% 오른 약 209만원이 된다. 현실화율 90%를 달성한 2027년에는 올해보다 3배 더 많은 약 517만원에 달한다.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인 중저가 아파트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6억원 이하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줬지만, 이는 한시적(3년)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10년 후 보유세가 2배 넘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세 6억원 수준인 대전 유성구 죽동 푸르지오 전용 84㎡는 올해 공시지가 3억53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68.7%이다. 이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 57만원에서 내년 63만원, 2024년 82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2028년에는 111만원, 2030년에는 130만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가주택과 중저가 주택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왔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고가주택의 기준인 '실거래가 9억원'을 상향하고 이어 재산세 감면 기준인 6억원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00만원이다. 단순하게 보면 서울 아파트 절반이 9억원 이상이라는 뜻이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데 반해 고가주택 기준은 2008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 논의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인 6억원은 결국 중저가 주택을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라며 "9억원은 너무 과하다 싶어 6억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일단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하면 재산세 감면 대상 기준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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