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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0 00:43
강남 60채 집부자 '월세 고집'…다 계획이 있었구나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99  

임대료 올리고 신고액 낮춰 소득 수억 누락…청소비도 챙겨
주택임대소득 탈루 천태만상…국세청, 3000명 세무검증 착수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에 다가구주택 등 주택 60채를 임대하면서 월세로만 임대료를 받았다. A씨는 임대수입금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면서 수억원을 누락한 채 벌어들인 임대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임대료를 월세만 고집한 이유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남구 인기학군 지역에 소유 중인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한 뒤 이를 적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월세 뿐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와 난방비 등을 받은 뒤 수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했으나 이에 해당하는 매출액을 신고 누락했다.

청소비와 난방비 등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에 포함하도록 돼 있지만 A씨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임차인의 전입 내역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수취 자료를 확보해 A씨의 주택임대소득 탈루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법망을 악용한 월세 임대수입금액 탈루 사례는 또 있다. 부동산임대업자 B씨는 서울 강남구에 보유 중인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 임대소득 수억원은 신고 누락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임차권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C씨도 D법인과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세무당국에 수억원의 임대수입금액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월세 세입자가 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점과 임대계약이 보증금 없이 맺어져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분석 사례.(국세청 제공)© 뉴스1

E씨는 시가 100억원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의 초고가 아파트 2채를 전세로 임대한 뒤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내역을 확인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검증에 나섰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대료로 간주한다.

임대료를 직접 빼돌리지 않고 필요경비 등을 통해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받는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임대사업자인 F씨는 본인과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쓴 생활비와 가전제품 구입비 수천만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과대계상했다.

F씨는 또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수천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이날 주택임대소득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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