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체류 중이라는 제주도 발표와 달리 고향가길 원해
무사증(30일)체류 기간 넘기면 졸지에 불법체류자 신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이 발생한 중국 우한에서 제주에 와 체류 중인 중국인 관광객 5명이 국제미아가 될 위기에 처했다.
30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우한 출신의 일가족으로 지난 21일 중국 난징에서 무사증으로 제주에 여행왔다.
행복했던 가족여행도 잠시, 중국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순식간에 국내에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공포감이 조성됐다. 이들의 여행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이들은 지난 26일 자국 항공사를 통해 중국 저장성 닝보시로 출국하려 했다. 제주에는 우한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다.그러나 이들의 중국 입국은 무산됐다. 항공사가 항공기 탑승권 발권을 거부한 것이다. 닝보시가 우한시 출신자 수용으로 이미 포화 상태라는 이유였다.이 과정에서 검역소 등을 통해 우한 출신 관광객들의 존재가 알려졌고 제주보건소는 서둘러 이들을 찾았다.이들 모두 고열과 기침 등 감염증상은 없었다.잠복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의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출입국외국인청과 협조해 앞으로 이동제한을 하는 등 관리할 계획이다.이날 제주도는 중국 총영사관을 통해 확인해보니 이들이 입국거부가 아니라 자국 상황을 감안해 본인 의사로 체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취재진이 출입국외국인청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이들의 상황을 전해들은 결과는 달랐다.중국인 가족들은 사실상 입국이 무산됐으며 하루 빨리 자기 나라로 떠나고 싶어한다는 얘기였다.무엇보다 다음달 21일까지 즉, 무사증(30일)체류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들은 원치않는 불법체류자가 된다.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자인 이들을 강제출국시켜야 하는데 중국 측이 거부해버리면 졸지에 국제미아가 될 수 있다.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취업이나 학업 비자와 달리 무사증은 연장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 난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제주도 역시 취재 과정에서 자진체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입국거부는 아니라고 해명했다.도 관계자는 "입국 거부는 아니고 우한 출신이 중국에 들어오면 14일간 격리되는데 격리실이 꽉차니까 조금있다가 오라는 게 입국 거부로 비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