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425억원 담보로 한진칼 경영권 독차지하려 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 법무법인 태평양 통해 검토 중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KCGI 주주연합 측은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부여한 7대 의무와 관련해 "조 회장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명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합의서에 산은 지명 사외이사 3명 선임, 오너 갑질이나 실적 부진시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 등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로 7개 조항을 명시했다.
KCGI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강제하기 위해 조 회장의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그러나 조 회장 지분 약 385만 중 326만주(84.32%)는 이미 타금융기관과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돼 있어서 담보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KCGI는 "따라서 투자합의서 7대 약정은 조 회장이 고작 한진칼 주식 60만주(KDB의 한진칼 주당 인수가액 7만800원으로 산정시 425억원)의 담보제공을 통해 국민혈세로 조달한 5000억원에 의한 한진칼 지분 10.67%를 확보하도록 만드는 허울일 뿐"이라고 했다.이어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원을 초과하는 4575억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 이러한 한진칼의 부담은 이사의 배임행위에 해당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KCGI는 "결국 조 회장은 고작 425억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독차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실패하게 되면 조 회장은 담보로 제공된 425억원만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4575억원은 한진칼 회사와 산업은행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진칼의 주주 및 국민 전체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항공산업의 통합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식, 가치산정으로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연일 여론전을 펴고 있는 KCGI는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대응도 준비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