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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30 02:04
조기 대선, 기존과 달라지는 것들…임기개시·경선·재외투표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83  

임기 개시는 '당선 결정된 때'…"선거 다음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 기간 및 각당 경선 일정도 짧아져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13일 이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기 대통령선거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 제68조 2항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가 2월말 또는 3월초에 인용 결정을 한다면 오는 60일 이내인 4월말과 5월초에 대선을 치르는 이른바 '벚꽃 대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공고하도록 돼 있다.  

통상 차기 대통령은 당선된 후 공식 취임까지 약 70일간 인수위원회를 운영, 선거공약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은 후순위로 미루거나 수정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는 공직선거법(제14조1항)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취임하게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선이 결정된 때'는 개표가 마무리되고 나서 내부 검토가 최종적으로 끝난 뒤에 발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선거일 다음날 오전 9시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더욱 정교한 공약과 예비 내각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풀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기 대선인 만큼 기존 대선 전 240일(대선이 있는 해의 4월24일) 전부터 실시됐던 예비후보자등록 기간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조기 대선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 개시 시점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져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 시점으로 판단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대선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 전까지 가능하다.  

각당 대선후보 경선 일정도 대폭 짧아질 전망이다. 실제 정당들 가운데 유일하게 대선후보 경선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도 통상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했던 전국 순회투표를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수도권·제주·강원권 등 '4개 권역'으로 묶어 진행하는 등 일정을 크게 단축했다.  

이번 조기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행 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이후 최초로 그 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벚꽃 대선이 열릴 경우엔 220만명에 달하는 재외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등 여권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만약 차기 대선 전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은 2월 중순께 치러지게 된다.  

헌법상 대통령 임기 만료에 의한 대선은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적인 인수위 기간을 감안하면 4월말~5월초에 치러질 이번 조기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 만료(당선 결정 시점)를 기준으로 '70일 전'을 역산하면 2월 중순께가 된다.   

이 경우 대선 전 6개월을 전후해 진행돼 왔던 각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대선이 있는 직전해의 8월을 전후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이번 조기 대선 전 또는 이후에 이른바 '임기단축 개헌'이 이뤄진다면 대선 일정도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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