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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25 00:22
올해 종부세 4조3000억 '역대 최대'…74만명에 고지서 발송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463  

집값 상승 여파 대상자 15만명 늘고 세액 9000억↑
평균 570만원…국세청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0만명선이던 종부세 부과대상도 7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종부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정부가 과세표준 산정에 필요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까지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과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14만9000명(25%) 증가했다. 고지세액도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9216억원(27.5%) 늘어났다. 부과대상과 세액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종부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합산액 6억원 이상(1세대 1주택은 9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는 각각 5억원, 80억원 이상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지난해와 비교해 세율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5%이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90%로 인상했다.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5%, 2022년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100% 적용돼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종부세 부담은 주택 부분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주택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으로 세액은 1조8148억원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대상이 지난해 52만명에서 14만7000명(28.3%) 증가했으며 세액도 5450억원(42.9%) 늘었다. 반면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각각 19.4%, 16.2% 증가했다.

시도별 주택 종부세 고지 현황을 보면 서울이 1조1868억원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으며 이어 경기 2606억원, 경남 1089억원, 제주 492억원, 부산 454억원으로 전국 상위 5위권을 형성했다.

종부세 증가율을 보면 제주가 전년대비 244.1%(349억원) 증가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전(100%), 세종(63.0%), 경남(62.1%) 순을 나타냈다. 울산은 지난해보다 종부세액이 30.8%(-28억원) 감소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종부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고지된 종부세는 12월1일~15일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6월15일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한 뒤 나머지 세액을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포함한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부세는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12월14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종부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종부세를 적게 신고할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고의가 드러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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