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파면 등 징계 아닌 '의원면직'…서울대 "거부 재량권 없어"
학내 인권센터 조사도 중단…"예방과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할 것"
피해학생들 "인권센터는 피해자 실명 요구…교수위원회도 입장 밝혀야"
인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이어 서울대 학생 다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4) 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늦게 서울대 본부 측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27일 확인됐다.
또 서울대 본부 측은 강 교수의 의사를 받아들여 사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부 측은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결과 교수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 학교 측이 이를 거부할 재량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답변이 왔다"며 "학생들의 수업권, 교육권 등을 고려했을 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강 교수는 다음 주쯤 최종적으로 의원면직 처리가 된다.
그런데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서울대 학생 다수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사표가 수리되면서 사실상 서울대 본부 측이 강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 교수는 학교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의원면직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교원 재임용이나 연금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서울대 내 규정에 따라 서울대 교수로 다시 재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강 교수는 학생 성추행 의혹으로 지난 11일부터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서울대 본부 측의 의원면직 결정에 따라 인권센터 조사 역시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 본부 측은 "사표가 정식으로 수리되면 인권센터 조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며 "다만 교원이 아닐 경우에도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의 발생에 대해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임 교수 채용부터 워크샵을 통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사건의 재발 방지와 교수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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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연대 강모 교수로부터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생 모임인 "서울대 K 교수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 X"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
한편 이날 강 교수에 대한 추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사건처리 방침에 대한 공식적인 공개를 요구했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이하 대책위)를 대신해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학생 대리인 한유미 변호사는 "학교 측은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기는 커녕 언론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사건처리를 방관했다"며 "피해자들은 학교와 인권센터에 적극적인 수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적절한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또 "학내 인권센터도 이미 1명이 실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하고 진술한 상태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학생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며 인권센터의 조사 과정에 대한 의문도 함께 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본부 측은 "현재까지 학생 1명이 실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해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조사가 진행되려면 다른 학생들 역시 실명으로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8월에 열릴 예정이던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에 참여해 업무를 돕고 있던 인턴 여학생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강 교수는 지난 7월 어느 날 저녁 서울의 한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A씨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학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강 교수의 성추행·성폭력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끊임없이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라고 밝힌 한 학생은 "'보고 싶다'는 등 남녀 사이에서나 오갈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2년간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강 교수의 행동은 상습적인 행동이었다"고 폭로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