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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7-31 02:17
'제보조작' 박지원·안철수 무혐의 결론…'文특혜'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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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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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35)씨의 취업 특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유미씨와 동새 이모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2017.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신웅수 기자,성동훈 기자>
'제보 검증·폭로 결정' 김성호·김인원 불구속기소 이용주도 증거 못찾아…다른 고발건은 수사 계속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55)과 김인원 전 부단장(54)을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35일 동안 이어온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박지원·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49)에 대해서는 이들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준용씨에 대해 제기된 입사특혜 의혹 고발 건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1시 '제보조작' 사건의 피의자인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보조작'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피의자는 이유미씨(38·여)·이유미의 남동생 이모씨(37·불구속기소)·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39·구속기소)·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김인원 전 부단장까지 총 5명이다. 이들은 조작된 제보가 국민의당으로 입수된 보고체계선상에 있는 인물들이다.
검찰은 이들을 지난 5월5일 허위제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1차 폭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제보조작에 적극 가담한 공범관계로 보았다.
이어 5월7일 2차 폭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준서·김성호·김인원에게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와 그의 남동생은 첫 기자회견까지만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유미씨(38·여)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28일에는 그의 남동생과 이 전 최고위원도 재판에 넘기는 등 핵심피의자의 사법처리를 마쳤다.
이날 기소된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지난 대선 기간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를 맡으면서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부실검증을 하고 지난 5월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폭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에 출석해 일제히 "제보조작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며 당과의 연루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제보자에게 '질의서'가 담긴 메일을 보냈고, 제보자가 메일을 수신확인하기에 제보자가 맞다고 확신했다"고 말한 이들의 항변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4월27일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문 후보가 아들의 특혜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담긴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제보조작과 폭로 과정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에게 '이번 일이 잘되면 청년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회유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제보조작을 지시·가담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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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대선캠프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49)2017.7.2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이자 보고체계의 '정점'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 "이 의원이 지난 5월4일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들에게 넘겼다"면서도 "그 후 제보에 대한 검증과 (폭로) 기자회견에 관여하거나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제보가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된 5월4일 당시 이 의원은 내부적으로 공명선거추진단장직을 사퇴했다"며 "제보의 검증과 폭로를 최종결정한 사람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작된 제보를 공명선거추진단으로 전달하기 전인 5월1일 제보내용이 담긴 바이버 문자를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리 건네받고 그와 통화한 박 전 대표와 이씨에게 '구명문자'를 받은 안 전 대표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의 진술과 자료를 조사했지만 이들이 제보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다"며 무혐의 판단했다.
검찰은 "제보조작 사건 수사의 핵심은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느냐가 아니라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다"라며 "이 의원이나 박 전 대표, 안 전 대표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이들이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자까지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날 중간수사발표를 끝으로 '제보조작' 사건의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재판준비에 들어간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피의자로 고발된 다른 대선 관련 고발 건(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고용정보원, 문준용식 특혜채용 10여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문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4일 "이 의원과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문씨와 참여정부 인사 등에 대해 괴담 수준의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고 비방했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이와 함께 문준용씨 취업특혜에 대한 고발 건도 수사를 이어간다. 검찰 관계자는 "그 사건(문준용씨 특혜 고발 건)도 어느 정도 조사했다"며 "(검찰 인사로 인해)우리가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수사팀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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