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별거 남편이 부인 외도상대에 낸 손배 소송 기각 확정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 상태, 결혼생활 유지로 볼 수 없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난 상황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면 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박모(50)씨가 부인의 외도 상대인 남성 A(5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500만원 배상 책임을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는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라면 혼인의 본질에 의한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런 경우 제삼자가 부부 한 쪽과 성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거나 방해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992년 10월 부인 이모(45)씨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툼이 잦았다. 2004년 2월 부부싸움 도중 박씨는 이씨에게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이에 상처를 입은 이씨가 가출을 하면서 두 사람의 별거가 시작됐다.
별거 상태를 유지하던 부인 이씨는 2008년 4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지만 박씨가 항소, 상고하면서 2010년 9월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이혼재판이 진행되던 중인 2009년 1월, 이씨는 등산모임에서 알게 돼 가깝게 지내던 A씨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를 알게 된 박씨는 두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A씨의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이씨가 박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집을 찾아가 키스를 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박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