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시켜
5년이상 전과없이 거주 등 최대 500만명 구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오후 5시(시애틀시간 기준) ‘황금
시간대 특별연설’을 통해 28년 만에 최대 규모로 불법 체류자를
사면해주는 이민개혁안을 발표한 뒤 발동한다.
이번 조치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1,100만 명의 불체자 가운데
멕시코와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400만∼5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86년 공화당 소속의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해270만 명에게 영구적이고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해준 이래 28년 만에 단행되는 가장 광범위한
조치다. 이후 이민자 사회인 미국의 이민 시스템 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2007년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비슷한 내용의 이민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하기도 했다.
2009년 취임 이래 이민개혁을 역점 사업으로 내세운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 60만 명의 추방을 유예했다.
지난해에는 민주ㆍ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가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해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를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비당파적인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8인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이민개혁이 이뤄지면 총 800만 명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미국의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워싱턴 정치권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곪게 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통해 구제할 대상은 시민권이나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로, 미국에서 최소 5년간 불법으로 거주하면서 전과가 없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일정 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비자가 제공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임시 취업허가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을 명확한 보장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수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차기
또는 차차기 대통령의 행정조치나 의회의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연설을 한 뒤 21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의 델 솔 고교를 방문,
이번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2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포괄이민개혁 추진을 약속했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