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특별연설에서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AFP=뉴스1>
오바마
행정명령 강행 뒤 여론몰이 본격 나서
서류미비
청소년도 추가 구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내 불법 체류자 1,1330만명 가운데 최고44%에 달하는 500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안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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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정명령 발표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신분의 자녀를 둔 성인 불법체류 이민자 약 400만명에게
임시 체류신분과 함께 합법 취업이 허용된다. 구제대상 이민자들은 미국5년 이상 거주 사실을 입증하고, 범죄전력 유무를 검증하는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절차를 마치게
되면 3년간 유효한 체류신분과 취업카드가 발급된다.
또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31세 미만으로 제한된 연령 규정을 철폐하고, 2007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 입국시기를 2010년으로 변경해 약 5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한적 취업허용 ▲투자이민 개선 ▲스템분야 전공 유학생을 위한 OPT 확대 ▲불체 전력을 가진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입국 금지기간 유예 ▲이민적체 해소를 통한 신속한 이민서류
처리 개선 등의 개혁 조치들과 국경경비 강화 및 중범전과 이민자에 대한 최우선 추방정책 등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이민개혁 행정명령 강행의 당위성 등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11ㆍ4 중간선거’참패
이후 ‘마이웨이’냐 ‘타협’이냐는 양 극단의 갈림길에서 결국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는 공화당에 한번 밀릴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가속화되면서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행정명령 남용에 대해 제소를 하고 나선데다
오바마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미 정국은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