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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1 02:30
이재명표 청년배당 폐기되나…野 조례폐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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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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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복지부 협의 미이행·교부세 감액 우려” 시·상인 반발 ‘총력저지’ 예고…“폐지안 부당”
경기 성남시의회 야당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시책인 ‘청년배당’ 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 폐지안이 입법예고돼 시 뿐 아니라 청년, 재래시장 상인 등 수혜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성남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광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3명은 지난 9일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을 시청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 고시했다.
박광순 의원 등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이행(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구정), 지방교부세 감액 우려(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1항 규정) 등을 폐지 이유로 제시했다.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박광순 의원은 “청년배당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대법원 제소한 것도 그 때문이다”며 “일반국민도 법을 지켜야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방침에 어긋나게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선별적, 집중적으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은 찬성하지만 무조건 지급하는 보편복지 형태의 시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입법 예고된 조례 폐지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는 소관 상임위인 행정기획체육위원회 심의에서 폐지안이 부결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배당 정책이 △청년들에게 ‘희망’으로 정착됐다는 점 △경기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성남시의 대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폐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의결 사항을 대법원에 제소할 방침이다.
재의를 요구하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폐지안이 가결된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15명, 자유한국당 15명 국민의당 1명, 바른정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인들도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석준 현대시장 상가대표는 “상인들이 청년배당, 아동수당 등으로 지급되는 지역상품권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년배당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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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이 성남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 2분기 청년배당 지원을 신청하고 있는 청년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DB)© News1 | ‘청년배당 조례안’은 2015년 11월 25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3년 이상 성남시에서 거주해온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듬해인 2016년부터 우선 24세 청년에게 매 분기별로 청년배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금액으로는 첫해인 2016년에 102억여 원, 지난해에 105억여 원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지역화폐 ‘성남사랑상품권’도 청년배당 도입 이후 유통량은 1.8배 늘고 회수율은 99.7%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성남사랑상품권 판매처인 성남농협은행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133억 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 판매량은 2016년 249억 원으로 116억원(87%) 늘었다.
성남시는 올해 아동수당(연간 566억 원)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면 유통량이 1000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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