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팬택 본사.© News1 신웅수 기자>
팬택의 매각이 다시 불발됐다. 3차례 매각이 모두 불발로 돌아가면서 팬택은 향후 청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팬택 인수 합병 관련 인수 의향서를 접수한 3곳의 투자자가 모두 부적절하다고 보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택은 앞서 2차례 매각 작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번에 3번째 매각도 실패하면서 사실상 청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팬택 법정관리인, 채권자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향후 절차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청산 절차에 무게를 둔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3차례 매각이 무산된 이상 더 이상 원매자를 찾기 힘든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법원도 재매각 절차에 대한 의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정관리인인 이준우 팬택사장은 지난 16일 인수의향자가 마땅치 않을 경우 약 4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청산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한때 한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 3위를 기록하던 팬택은 지난해 워크아웃에 돌입해 지난해 11월 매각을 위한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유찰된 바 있다. 이후 2차 매각을 진행해 미국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 측과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나 인수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무산됐다. 3차 매각엔 한국계 기업 2곳과 미국계 한인기업 1곳 등 3곳의 투자자가 인수의향서를 접수했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자격 및 자금조달 능력, 경영 능력 등을 분석한 결과 자격이 미달한다는 판단,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은 팬택의 기업 계속가치를 1100억원으로 청산 가치 1500억원보다 낮다고 분석한 바 있다.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면 법원 직권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게 된다. 법원은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파산 선고 뒤 채권 신고를 받고 채권자들에게 비율대로 변제를 하게 된다. 채권 변제가 마무리되면 해산절차를 밟는다.
1400여명의 임직원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된다. 팬택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일괄 사표를 낸 상태이며 다른 임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후 파산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임직원이 남아 자산 매각 등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에 대해 매각을 진행해 채권 상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