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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5 23:09
김성주 MCM, 하자제품 협력사에 배상받고 직원에 판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36  

하도급사 "배상 물린 제품 팔아" vs 성주 "자체 폐기·소각"
클레임 1건 배상액이 납품가 5~10배·마진의 약100배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의 가방·잡화 브랜드 MCM이 제품하자로 클레임(배상청구)이 발생할 때면 협력사에 배상금을 받고 동시에 일부 물건은 직원행사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여년 전부터 반품 발생 시 하도급 협력사에 판매기회를 잃은 책임을 묻는 취지로 백화점판매가(최대 1.1배)까지 클레임을 물린 후 제품은 직원행사(패밀리세일 등)를 열어 판매수익까지 올린 것이다.

◇협력사 측 "배상하고 돌려받지 못한 물건 성주 내부판매"

협력사인 김용길 신한인비테이션 대표와 김서원 에스제이와이코리아 대표는 성주디앤디가 하자 책임을 떠넘겨 30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까지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뒤 정작 물건은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주 측이 '작업불량', '박음질풀림', '얼룩'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반품비용을 전가해도 2012년 이전에는 제품을 일절 돌려주지 않아 눈으로 실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김용길 대표는 26일 "성주 측이 비용 전가한 물건을 당연하다는 듯이 돌려주지 않을 때 패밀리세일 행사가 자주 열렸다"며 "돌려받지 못한 제품과 샘플로 보낸 제품들이 직원행사에서 팔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협력사 대표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주디앤디 직원과의 대화 녹취 등을 제시했다. 성주디앤디 직원 A씨는 "옛날에 클레임친 가방을 판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협력사에 클레임 비용을 전가한 하자제품도 직원행사에서 팔았다는 부분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성주그룹 계열사의 판매·관리부문에서 일했던 퇴직자들과 연결을 시도했다. 

통화 연결된 성주 퇴직자 B씨는 "들어 보니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지만 답변할 순 없다"며 "하자제품을 폐기하지 않은 적이 있다는 정도는 확인해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퇴직자 D씨는 "성주를 떠났지만 그래도 끼고 싶지 않은 문제"라며 "비용을 협력사에 물린 물건을 행사에 팔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그런 경우(클레임 제품을 행사에서 판매한 경우) 성주 본사가 협력사에 납품가를 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며 "납품가를 돌려주고 판매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관련 업계에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패션 브랜드에서 클레임 제품의 행사 판매는 흔한 일"이라며 "협력사에 클레임 비용을 물린 물건을 행사를 통해 판매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잘못된 일로 본다"고 말했다.

MCM '패밀리데이' 행사를 기다리는 소비자들. 행사장에 진열된 가방·지갑들© News1


◇성주 측 "판매단계에서 발생한 하자제품만 직원행사"

성주 측은 과거까지 확인할 순 없지만 1년 전부터 생산단계서 하자제품은 모두 하도급업체에 돌려주거나 합의 하에 폐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불량 제품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생산단계가 아닌 매장 진열 또는 광고 촬영에서 하자가 생긴 제품으로 직원판매행사를 연 것"이라며 "과거에도 폐기처리해왔고 최근엔 협력사와 함께 무조건 폐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사 대표들도 과거엔 반품비용을 전가하고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1년 전부터는 돌려주거나 합의에 따라 폐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김용길 대표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는 클레임을 물리고도 대부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그러나 2014년부터 몇 건씩 돌려주기 시작하더니 지난해부터 돌려주거나 폐기하기로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3월 리몬타(이탈리아 회사) 건에서도 성주는 가방(백) 62개에 대해 정상판매가의 25% 배상을 물리고도 전부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금도 백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성주디앤디 측은 "리몬타 건의 경우 해외에서도 판매하면서 사입가·운송비 등이 들어 판매가 25%로 클레임을 건 것"이라며 "해당 제품들을 본사로 회수해 폐기하기 힘들어 해외에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성주 측은 사내 임직원 할인행사인 '페밀리데이(패밀리세일·펨셀)'와 '세컨드퀄러티(2nd quality)' 등을 매년 수차례 열었지만 고객 또는 판매직원의 실수, 관리부주의 등 판매단계에서 발생한 하자제품만 팔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협력사에 클레임을 물린 제품을 직원행사에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협력사에 제품을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불량제품을 싼 값에 판매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성주 MCM의 패밀리세일은 매년 두 차례 정도 열렸고 직원복지 증진 차원인 세컨드퀄러티는 명절인 설과 추석을 앞두고 진행됐다.
 
성주디앤디 관계자는 "패밀리데이는 모든 소비자에게 오픈된 행사가 아니지만 임직원의 지인 또는 가족이 찾아오는 부분을 통제하기 쉽지 않다"며 "세컨드퀄러티는 직원복지 차원의 선물개념"이라고 설명했다.

MCM 패밀리데이 행사 구매 후기© News1
라피네 플랩체인 숄더 백© News1

◇백화점판매가 1.1배 배상 이유…'판매기회 잃게 한 죄'

김철호 맨콜렉션 대표 등 3개사는 성주디앤디가 '단가 후려치기' '부당반품' '샘플비·운송비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3월 신고했다.

이들은 성주디앤디가 판매과정서 관리소홀로 발생한 불량제품까지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떠넘겼다며 수십 개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보내왔다.

자료를 살펴보면 클레임 가격대는 30만원 대부터 최대 80만원 대까지로 백화점판매가의 1.1배를 청구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성주 측은 '판매기회를 잃게 했다'는 이유로 협력사에 판매가보다도 배상금액을 높게 매겼다. 

2011년 11월의 '라피네 플랩체인 숄더 백' 클레임 건을 예로 들면 백화점판매가 79만5000원 제품에 성주디앤디는 '작업불량'을 이유로 1.1배를 가산해 87만4500원(부과세포함 96만1950원)을 배상하게 했다.

하도급업체가 해당 숄더 백 하나를 납품해 남긴 마진은 1만500원이다.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클레임이 발생하면 납품가의 약 7~9배, 건당 마진과 비교하면 거의 100배에 이르는 비용을 물어야 하는 셈이 된다.

신한인비테이션 관계자는 "클레임으로 전달온 세금계산서를 보면 부가세까지 별도로 부담해야 했다"며 "이러한 사실은 성주 측이 백화점판매가로 월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CM 패밀리세일 행사장에 진열된 가방 모습© News1© News1

현재 성주디앤디 제소건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공정위 서울사무소로 이관됐다.

공정위는 2주전 자료를 넘겨받았고 지난 21일 오후 신고인들을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 김성주 성주디앤디 대표이사 등(대리인 참석 가능)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에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서둘러서 부당한 거래 등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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