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인도주의에 따라 현지 정부 부담이 관례…손해배상 청구 등 변수 남아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인 10번(남·44) 환자 치료비가 최소 14억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누가 부담할지 관심이 높다.
중국 보건당국이 10번 환자 치료비로 사용한 800만위안은 우리나라 돈으로 14억원에 이른다. 또 이 환자가 확진 전에 머물렀던 호텔과 식당 매출이 급감해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는 등 현지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
치료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10번 환자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은 "중국 환자(10번) 치료비 부분은 중국 정부가 판단할 사항을 알고 있다"며 "그 부분은 별도로 협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에서 별도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아는 내용이 없으며 중국 정부가 일단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만 안다"고 똑같은 대답을 되풀이했다.
실제 중국 정부가 14억원의 거액을 10번 환자에게 부담하게 한다면 많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보건당국 역시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책임론이 생길 수 있다.
감염병 환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해당 정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환자의 확진, 치료 등 모든 사항도 속지주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정부가 결정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국적인 93번(여·64) 메르스 환자의 치료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또 퇴원 과정도 우리 외교부를 통해 중국 정부에 알려왔다.
현재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시 인민병원에서 치료 중인 10번 환자는 건강을 회복해 완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아버지 병문안을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의료진의 당부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가 지난달 29일 현지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평택성모병원에서 같이 감염된 10번 환자의 누나인 4번(여·46) 환자는 지난 17일 완치돼 퇴원했다. 아버지인 3번(남·76)번 환자는 담관암, 천식 등의 지병을 앓아왔고 지난 4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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