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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21 14:27
연말정산 결국 두번...비겁함·부주의가 부른 대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802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등이 당정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말정산 결국 두번...비겁함·부주의가 부른 대란



결국 연말정산을 두번하는 셈이 됐다.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일부 축소됐거나 폐지했던 공제에 대해 나중에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 월급쟁의 분노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하고 출생·입양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합의하는 등 5가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종전의 다자녀 추가공제(자녀 2명 100만원, 3명부터 1인당 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자년 1인당 100만원)가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3인 이상 20만원)로 바뀌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녀세액공제를 높이기로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됨에 따라 폐지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다가구 근로자보다 특별공제 혜택이 적은 독신근로자의 경우 표준세액공제(12만원)를 상향하고 국민들의 노후 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낮은 연금 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야당과 협의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5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말까지 연말 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 되도록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5월 정도면 국민들이 소급분을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 월급쟁이 증세 비판 여전...증세없는 복지 패러다임에 갇혀 정책신뢰 추락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월급쟁이 증세' 비판을 비켜가기는 힘들 전망이다. 보완책도 따지고 보면 세액공제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일부를 조정하는 것일 뿐이어서다.

정부는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당초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금부담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소득공제로 돼 있던 공제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꿨다.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근로소득세율 특성상 소득이 높을 수록 공제항목에 대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감경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과정이 월급쟁이 증세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정부가 처음부터 유리지갑에 대한 증세를 의도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처음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만들면서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연봉 3450만원으로 잡았다가 여론의 질책을 호되게 맞았다. 결국 정부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연봉 5500만원으로 수정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고려할 경우 과표가 대략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4600만원 구간에 해당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 특별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세액공제율이 12%나 15%로 설정된 것과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늘지 않고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는 계산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속속 드러났다. 

연봉이 전년도와 변함없다고 해도 연봉 4500만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축소, 다자녀 공제 세액공제 전환, 교육비·의료비·보장성보험료·연금보험료 등 특별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표가 올라가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했다. 연봉 55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1100만원으로 줄어 전년도보다 225만원 줄어 세금증가 요인이 됐다. 세금이 33만원 늘게 됐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작년보다 16만원만 더 늘었다.  그리고 이사람이 자동차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연금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예전 15% 돌려받던 것을 12%만 돌려받는다. 연봉이 높을수록 과표 상승에 따른 추가세금 부담은 누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세제개편을 하면서 이같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이같은 영향의 범위에 있는 확실히 있는 근로소득자는 23%로 추산된다. 적은 비중은 아닌 것이다. 그리고 과연 5500만원이 과세를 늘려야하는 중산층 구간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인식과 거리가 있다. 복지를 위해 유리지갑까지 치사하게 뜯어간다는 게 추가 세부담에 직면한 직장인의 정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한 월 515만원을 벌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도 증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 세액공제 전환이라는 얄궂은 방식을 써서 결국 세부담을 늘리지 말아야 할 곳까지 늘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선거공약이었던 '증세없는 복지'라는 패러다임에 갇힌 탓이라는게 정설이다. 사실상 증세를 해놓고도 아니라고 하면서 정책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그 논리는 담뱃값 인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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