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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1 00:25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 사회서 '인권' 여론 수세 몰린 정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773  

일각에서는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충돌', '마찰' 예고하기도
'바이든 신 행정부' 입장 주목…정부 '외교력' 시험대 올라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우리 정부가 국제 사회 여론에서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정부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다.

이를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제기됐다. 이들은 탈북자나 시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를 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안 수정 또는 개정안 검토를 주장한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목소리를 낸 것은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다. 그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이 인도주의 시민단체의 대북 활동을 처벌하고 근본적 시민의 자유를 묵살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되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입법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정부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자체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법이 통과된 직후에는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미국 대표적 지한파로 통하는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코널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법안에 서명을 하기 전 수정 조취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비판 여론은 영국에까지 번졌다. 지난 17일 영국 의회의 '북한 문제에 관한 의원협회'(APPG·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가 주최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청문회에서도 이 법안과 관련한 논쟁은 이어졌다.

아울러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도 APPG을 대표해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에게 질의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에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민주주의에 대한 각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북한을 압박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칫 대북전단금지법이 현 정부와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 여론의 대립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국제 사회 비판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정부는 헌법 및 정부가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존중 및 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전단 살포 등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맞대응에도 국제적 여론 악화는 일정 기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의 일부 대응이 비판을 제기하는 측에 대한 이해 노력보다 우리 정부의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최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나 통일부가 토마스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비판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한 언급 등은 지나친 대립각을 세우는 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을 풀 관건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관련 입장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가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입법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 영국의회 주최 APPG 주최 청문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같은 한국의 조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정책과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미국 의원들로부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이 처럼 강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로 미국 정부와 장기적인 마찰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강조했다.

곧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와의 마찰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바이든 측과의 접촉을 확대하면서 법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시키는 등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정부의 대미외교 역량을 펼쳐야 하는 시점인 셈이다.

정부도 일단 국제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에 나설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재검토를 권고한 것에 대한 질문에 "유엔 측을 포함한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소통'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내외 관련 인사 및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일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결투표를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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