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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5 12:02
집회 구경하다 물대포 맞고 재판까지…법원 "무죄"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57  

신고장소서 1㎞ 떨어진 '후속집회'도 "불법집회 아니다" 판결


집회·시위를 구경하다가 물대포까지 맞은 끝에 불법집회·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당초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한 뒤 1㎞ 떨어진 곳에서 2차 집회를 열었다고 해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임성근)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박모(53)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종로구, 중구 명동 등지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돼 기소됐다.

박씨는 법정에서 "집에 가는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다가 차도에는 경찰이, 인도에는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 서서 구경을 했을 뿐"이라며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1심 판사는 박씨를 체포한 경찰의 진술, 박씨가 파란색 물대포를 맞았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의 진술에 대해 "이 진술만으로는 박씨가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즉 "당시 경찰은 밤 10시20분 무렵에야 현장에 도착했고 그 이전 시위 상황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경찰에 체포돼 다른 시위자들과 도로에 분리돼 앉아 있던 박씨를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파란색 물대포를 맞은 상태였다고 해도 시위를 구경하던 일반시민들이 물대포를 맞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박씨는 경찰에서 '촛불집회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박씨에게 시위대에 합세해 교통을 방해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희(45) 기륭전자 분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분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 장소에서 약 1㎞ 가량 떨어진 장소인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인근에서 다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첫 집회는 신고된 장소에서 이뤄졌지만 두번째 집회는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이뤄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강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불법집회라고 볼 수 없고 경찰의 해산명령도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유 분회장이 참가한 집회가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될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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