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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3 13:50
성폭행 당하고 일상생활해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733  

서울고법, 피해자 진술 및 증거 토대로 1심과 달리 유죄 인정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후 일상생활에서 장난섞인 글을 쓰고 대화를 하는 등 겉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초등학교 동창 친구를 성폭행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PTSD에 이르게 한 송모(42)씨 사건에서 A(42·여)씨를 PTSD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송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2주 뒤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에 장난을 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건 PTSD 진단을 받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자가 한 달이 더 지난 후 자신의 SNS에 '주립대학 석사과정으로 최종결정이 나 유학을 가게 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요즘은 뇌가 섹시한 남자가 멋지다'는 글을 올리며 지인들과 댓글로 장난섞인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도 무죄판단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2주 후부터 다음해까지 1년 동안 45회에 걸쳐 약물치료 및 개인정신치료를 받아왔고 대학병원 등에서도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PTSD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성폭행을 당하기 전 정신치료를 받았다거나 PTSD를 겪을 만한 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도 봤다.

송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열린 초등학교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친구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PTSD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A씨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송씨는 술에 취한 A씨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해서 모텔로 데려간 후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는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범행으로 A씨가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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