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불법 보조금 50만~60만원 안팎 투입…89만원 '벨벳'도 19만원에 판매
삼성전자의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0와 출시된 지 불과 한달밖에 안된 LG 벨벳이 지난 주말 유통가에서 최저 13만원에 팔려나갔다. 갤럭시S20은 LG유플러스 일부 매장에서 현금완납 조건으로 13만원, LG벨벳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매장에서 19만원에 판매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차별'을 하는 불법 보조금에 대해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 주말에도 공시 지원금 외에 최대 60만원 안팎의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 서울과 경기, 부산 지역 주요 휴대폰 유통매장에는 최대 60만원대 불법 보조금이 한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입수한 서울, 경기, 부산지역 스마트폰 판매 가격표를 보면 서울 남부터미널과 강변 테크노마트 등 집단상가, 노원, 천호 등을 비롯해 경기 부천, 수원, 의정부, 부산 일부 지역에서 출고가 124만4500원인 갤럭시S20이 최저 13만원에 거래됐다.
번호이동 조건으로 LG유플러스가 13만원 수준, SK텔레콤은 29만원 수준, KT는 37만원 수준이었다. 기기변경일 경우엔 SK텔레콤이 39만원, KT가 44만원, LG유플러스가 54만원으로 차이가 났다.
갤럭시S20의 이통3사 공시지원금은 최고가인 10만원대 이상 요금제의 경우 SK텔레콤이 42만원, KT가 48만원, LG유플러스가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 불법 보조금이 50만~60만원 안팎으로 투입된 것이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용자 차별이 돼 불법이다. 공시지원금 외에 일부 판매점에 지급되는 '불법 리베이트'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흘러들어간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용자 차별이 돼 불법이다.
지난달 중순에 출시된 출고가 89만9800원의 LG 벨벳도 해당 지역에서 19만원에 판매됐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19만원에 판매했는데, 해당 회사의 LG 벨벳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해도 17만원 수준이다. 54만원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붙은 셈이다.
제휴카드 할인이나 요금제 할인이 아닌 '현금완납' 기준 단말기 가격 할인이어서 보조금 지급 폭이 더 컸다.
특히 이번 '대란'은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차별 및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이동통신 3사에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된다.
지난 2019년9월,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단말기 불법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최근 결론을 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신고가 있었고 행정처분을 수반하는 사실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는)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다만 과징금 규모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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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휴대폰 유통가에서 판매된 주요 스마트폰 현금완납 가격. 2020.06.15© 뉴스1 | 징계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 과다 지급 및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등이다. 고가 요금제 유도 및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등도 징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과징금이 수백억원대의 '역대급'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가 징계 대상이 된 공시지원금 초과 불법 보조금 지급, 고가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차별 등을 지난 주말에도 자행한 것.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주말에 또다시 시장 혼탁 상황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방통위가 들여다보고 감시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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