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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6 01:07
몰카찍다 체포된 30대 임의제출 휴대폰…대법 "증거능력 있다"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986  

휴대전화서 찾은 사진 증거로 제출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증거로 쓸수있고, 사후 영장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6)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고양시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당시 박씨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았다. 경찰은 다음날 박씨를 석방했고, 사후 압수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휴대전화기를 계속 압수했다.

휴대전화기를 조사한 결과 그는 2018년 3~4월에도 7회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복제했고, 이를 출력해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로 첨부했다. 검찰은 박씨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경찰관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의 저장정보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박씨가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사후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못했다면 압수된 임의제출물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며 박씨의 휴대폰에 담긴 사진을 증거로 쓸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의 이같은 판단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는 경우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당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판단해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며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이라도 압수할 수 없고,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박씨가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다투지 않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선고에서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하는 판단을 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2심법원으로 돌렵뇄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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