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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20 01:22
전광훈 목사, 56일만에 "집회참가 불허" 조건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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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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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관계자 접촉 금지 등 집회서 사전선거운동한 혐의…첫 재판서는 혐의 부인
법원이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월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한다"며 "피고인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 목사는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하는데 보증금 중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제외하고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 1일 열린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급사할 위험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 목사는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 왔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지난달 13일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23일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
전 목사 측은 지난 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나와있는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한 무수한 발언 중 족집게처럼 몇개만 편집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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