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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31 01:12
1000억대 '사학비리'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9년·벌금 90억 확정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1,817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 @NEWS1>

1000억원대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를 받은 서남대학교 설립자 이홍하(7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1월~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전남 광양과 전북,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 및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위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총 10가지 범죄 혐의를 받아 ‘사학비리’의 대명사로 불려왔다. 

애초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횡령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한 혐의, 교육부 사립대학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광양대학교와 한려대학교 교직원 사학연금과 사학대여금 원천징수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에 대한 세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9년형과 벌금 90억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1003억원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에서 제외한 교비 94억원도 추가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학교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교비 등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동원에 메꾸기도 했다”며 “횡령 혐의가 드러난 시점에도 처벌받지 않자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각 대학교에 입금된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어떠한 용도에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용도가 없더라도 우선 교비회계에 입금된 자금을 허위의 노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교비를 그때그때 자신이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용도에 사용했으므로 교비가 인출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의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비의 회계상 용도는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교비 등이 불투명한 용도로 사용됐고 이씨는 허위로 전산 출금 기록을 남겼다"며 "이씨의 행위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돼 불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씨에 대한 징역 9년형과 벌금 90억을 확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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