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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14:29
메르스환자 또 입국하면?…허술한 검역 처벌도 '느슨'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16  

검역법 강화해 신고안한 환자와 검역관리에 모두 책임물어야



본인이 메르스 환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공항 검역대를 통과한 사람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환자의 추가 유입을 막으려면 '발열' 증상 하나만으로 메르스 환자를 판별하도록 돼 있는 공항 검역시스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 A씨(61)는 지난 7일 오후 4시 51분 인천공항 입국 후 검역대에 '설사'와 '근육통'이 있다고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제지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설사는 메르스의 주요 증상 가운데 하나인데도 검역대는 발열과 호흡기 이상만으로 환자를 판단했다. 

3년전 발생한 메르스 사태로 온국민이 홍역을 앓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처벌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처벌법이 강화됐지만 법규정은 여전히 느슨하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낸 것"이라며 "처벌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검역법 제12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오염국가에서 입국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돼있다. 그러나 입국자에 대한 처벌만 있을뿐 관리미비로 인한 처벌규정은 미온적이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다행히 A씨는 입국후 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을 최소화시켰지만 앞으로 메르스 환자가 추가로 입국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중동지역에서는 올들어 8월까지 116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A씨가 머문 쿠웨이트에서도 2016년 8월 이후 첫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국내 검역시스템에서는 메르스 감염지역에서 입국하는 환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역하지 않았다. 심지어 '설사' 증상을 신고하는데도 이를 지나쳐서 사태를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국내 검역법에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히 중동지역은 메르스 감염지역"이라며 "환자가 입국할 때부터 철저히 검역할 수 있도록 검역법의 처벌수위를 높여 지역사회 감염을 원천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과 같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는 메르스 환자의 추가 유입은 시간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중인 A씨는 8월16일부터 9월6일까지 업무차 쿠웨이트를 방문한 뒤 7일 오후 5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그 뒤 삼성서울병원에 미리 전화해 이동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당국에 신고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A씨와 밀접접촉자는 21명으로 자택격리됐고,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지자체별로 능동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다행히 이는 지난 9일 452명보다 35명 줄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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