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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07 09:40
신해철 의료사고, 강세훈 원장-유족 측 4대 쟁점은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3,415  

<강남 S병원 강세훈 원장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신해철씨 수술 마취 동의서./© News1>


위 축소술 동의 여부·수술 후 음식 섭취·심낭 천공 원인 등 의견 팽팽히 맞서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 논란에 대해 강남 S병원 강세훈 원장과 유족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족 측은 의료사고 가능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강세훈 원장은 지난 5일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메디게이트'에 해명자료를 올려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형식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신해철씨 의료사고 논란에 대한 4대 쟁점을 정리했다.

◇위 축소술 동의 여부   

의료사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강세훈 원장이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고인에게 위 축소술을 했는지 여부다.

유족 측은 고인이 지난 10월 17일 장관유착박리술(장협착 수술)을 받은 다음 날 주치의로부터 수술 마지막에 위를 접어 축소하는 수술을 했다는 말을 들어 거세게 항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위 축소술에 대한 어떤 사전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유족 법률 대리인 서상수 변호사는 지난달 5일 안성시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위 축소) 수술 동의를 한 적도 사전에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강세훈 원장은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반박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10월 17일 신해철씨 이름이 게재된 '수술 마취 동의서'를 제시한다.

그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해명자료'에서 이 동의서 위에 '잔존 위밴드 제거술 동의서, 위경련을 유발하는 장유착과 잔존 위밴드를 제거하는 것이 수술 목적'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수술력(3차)'이라는 제목의 일지에선 "환자 본인(이) 마약성 진통제에 듣지 않으니 응급수술 요구했다"며 "유착 박리술 설명 후 환자 동의를 받고 수술을 했다"고 적었다. 여기엔 잔존 위밴드라는 용어가 없어 강 원장의 설명 범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

강 원장은 지난 6일 KBS 인터뷰에서 "(고인이) 위밴드가 남아 있다면 빠짐없이 다 제거해달라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원장은 또 경찰 조사에서 "위·장이 유착된 상태에서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위벽이 약화돼 강화술을 실시했을 뿐 위 축소술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현 상황만 놓고 본다면 누군가는 완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심낭 천공 언제·왜 발생했나

고인의 사망원인인 심낭 천공(구멍)이 어느 시점에 왜 발생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의료사고 과실 여부를 따질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일 신해철씨 최종 부검 결과에서 소장과 심장을 감싸는 막인 심낭 천공이 수술 과정에서의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소장과 심낭에 생긴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심낭염이 발생했고 심장이 꽉 조여지는 심장압전과 심기능 이상이 나타나면서 몸속 장기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최종 사망했다는 것이다.

천공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는 "복강경 수술 중에 생겼거나, 수술 도중 발생한 상처가 시간이 지나 지연성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강 원장 측은 소장과 심낭 천공은 수술 과정에서 생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 뒤 생겼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10월 17일 수술 당시 가슴 쪽을 열지 않았고 장기들이 가슴과 배 경계를 나누는 얇은 막인 횡격막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심낭 천공이 생긴 것을 수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음식물 섭취 허락 여부
 
강세훈 원장이 고인에게 음식 섭취를 허락했는지도 주요 사안이다. 고인은 소장과 심낭 천공으로 인해 복박염, 심남영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장 천공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구멍이 난 부위에서 음식이 복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세균이 없는 깨끗한 공간인 복강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복막염이 생기게 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최영식 연구소장은 지난 3일 1차 부검 결과 브리핑에서 "심낭 안에서 깨와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강세훈 원장이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의료계 해명자료' 중 일부./© News1

강세훈 원장은 의료계 해명자료 '19일 일요일 검사내용'이라는 일지에서 "물과 미음만 (먹도록) 허락한 후 퇴원을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S병원은 신해철씨가 매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할 때도 곧 괜찮아질 것이라는 말만 거듭했다"며 "미음, 죽을 권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고인에게 미음 섭취를 허락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같은 조치가 복막염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 봐야 한다.

이에 대해 강 원장 측은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을 먹은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어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수술 후 적절한 조치 있었나

고인이 장협착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20일부터 심정지가 발생한 22일까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았는지도 규명할 내용이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의료계 해명자료'에서 "고인이 20일 오전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방문해 마약성 진통제와 항생제를 맞은 후 안정을 취했다"며 "하지만 주치의가 진료를 위해 오전 8시30분 4층 병실을 방문하니 이미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경 신해철씨가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주치의 면담에서 복통은 호전됐지만 아직 (통증이) 존재한다고 말했고 아침에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가 너무 센 것 같다고 했다"며 "경과 관찰을 위한 입원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6시30분경 신해철씨가 "컨디션이 좋아졌으니 다 필요 없다"며 항생제를 거부하고 수액줄을 뽑아버린 후 자의로 퇴원했다고 강세훈 원장은 밝혔다.

예약 진료가 있는 21일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22일 오전 4시30분경 병실에 흉통으로 재방문해 수액과 항생제, 진통제, 산소를 공급했고 낮 12시40분경 (고인이) 화장실에서 보호자 2명의 도움으로 구토할 때 주치의가 방문하고 산소 공급기를 장착해 줬으나 자의로 제거했다고 설명한다.

이후 고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수술장에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킨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 측은 S병원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고인이 수술 후 계속된 통증을 호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이 부분도 과실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수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신해철씨 사망과 관련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감정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의사협회는 공정한 감정을 수차례 약속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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